뉴욕시 언더커버 경찰이 성매매 단속 중 실제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일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뉴욕시경(NYPD) 소속의 마이클 고든(32)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10월 사이 맨하탄의 마사지 업소와 술집을 대상으로 성매매 단속을 실시하던 중 6명과 실제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내사를 받았다.
일반인으로 가장해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성매매 단속 현장을 적발하는 임무를 맡은 고든은 여성에게 직접 40~300달러를 지불한 뒤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거나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했으며,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 여성들은 중국계와 유럽, 도미니칸 공화국 출신들로 사건이 발생한 후 모두 고국으로 돌아간 상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언더커버 경찰은 임무수행 중 하의를 내릴 수는 있지만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고든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해임될 수 있다.
경력 10년 차인 고든은 성매매 단속 전담반에서 근무하며 1,000명이 넘는 성매매 여성들을 단속해 150명을 체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든은 “하의를 벗은 적도 없고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적도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