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지역으로 지정한 19개주에서 출발해 뉴욕주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 승객은 여행 질문서(Travel Form)를 작성해 주보건국에 제출해야만 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4일부터 코로나19 위험지역 19개주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뉴욕주내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들은 출발지와 목적지, 연락처,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화 규정 등의 내용이 담긴 질문서를 작성해 공항을 나서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질문서는 도착 전 항공기 안에서 승객들에게 배포되며, 도착 후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온라인에 접속한 뒤 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도 있다.
만약 질문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항을 떠날 경우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강제 격리를 당할 수도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최근 코로나19 위험지역에서 도착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14일간의 자가격리를 명령했으며, 이를 위반 시 최대 1만 달러의 벌금과 강제격리를 지시한 바 있다. 뉴욕 주민이라도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뉴욕주가 자가격리 의무화 지역으로 지정한 19개 주는 앨라배미와 아칸소, 애리조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유타, 캘리포니아, 조지아, 아이오와,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네바다, 테네시, 델라웨어, 캔자스, 오클라호마 등이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