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통합형 변호사 시험제 도입이후 급감
뉴욕주 시험만 통과해도 뉴저지서 활동 가능
지난 2월 치러진 뉴저지주 변호사 시험의 한인 합격자수가 고작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주 변호사 시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0년 2월 시험 합격자 명단을 한인 성씨를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한인 합격자수는 전체 합격자 201명 중 약 2.4%에 해당하는 5명으로 집계됐다.
뉴저지 2월 시험 한인 합격자수는 2001년 21명, 2007년 22명, 2010년 16명, 2013년 24명, 2015년 19명 등 2010년대 중반까지 20명 안팎을 기록하다가 2016년 12명, 2017년 9명, 2018년 1명으로 급감한 후 지난해에는 단 한명도 배출되지 않는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뉴저지 한인 변호사 배출이 급격히 떨어진 것은 뉴저지주가 2017년 2월 시험부터 ‘전국 통합형 변호사 시험제도 ‘UBE’(Uniform Bar Examination)를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22개주에서 시행 중인 UBE의 장점은 각 주가 정한 최저 합격점수를 통과한 응시자들이 타주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뉴욕주에서도 지난 2016년 7월 시험부터 UBE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상당수 응시자들이 예전처럼 뉴욕과 뉴저지주 2곳에서 모두 시험을 보기 보다는 뉴욕주 시험 하나만 택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한인변호사는 “뉴욕주와 뉴저지주에서 모두 UBE가 도입되면서 두곳에서 모두 응시하기 보다는 뉴욕주 시험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 그렇다 보니 뉴저지주 응시생이 빠르게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와함께 로스쿨 진학과 변호사 직업에 대한 매력이 전보다 크게 떨어진 점도 한인 변호사 합격자가 줄고 있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금홍기 기자>
그래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