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미국인들을 위해 연방 정부가 지급한 1,200달러씩의 경기부양 현금을 미 전역의 교도소들에 수감돼 있는 재소자들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방국세청(IRS)이 범죄를 짓고 수감된 재소자들에게 지급된 경기부양 현금 회수에 나섰다고 24일 AP통신이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경기부양법에는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재소자들이 코로나 구제 현금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은 없지만, IRS는 수감자들의 경우 연방 정부의 사회보장 관련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별개의 소셜시큐리티법에 의거해 수감자들에게 지급된 현금의 회수를 추진하고 있다.
IRS는 얼마나 많은 교도소 수감자들이 1,200달러씩의 경기부양 체크를 받았는지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