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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PPP 융자금 24주 이내 또는 연말까지 사용하면 탕감

미국뉴스 | | 2020-06-18 09:09:28

PPP,융자,탕감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PPP 융자금 24주 이내 또는 연말까지 사용하면 탕감
법률 분야 패널들이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피터 이 변호사, 리사 양 변호사, 황성진 변호사. 박수영 변호사.

 

한국일보 미주본사가 주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웨비나 시리즈 둘째 날 법률편이 17일 미 전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줌 화상회의를 많은 한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법률 분야 세미나에서는 림넥서스 로펌 리사 양 변호사의 사회로 ▲피셔 필립스 로펌의 박수영 변호사가 ‘연방 경기부양법, PPP 이슈와 탕감, 노동법’ ▲리 홍 디그만 강 & 와이메이 파트너 피터 이 변호사가 ‘부동산 임대계약 및 융자 문제, 코로나19 이후 렌트 및 모기지 이슈, 건물주와 테넌트 관계’ ▲림넥서스 로펌 황성진 변호사가 ‘코로나19 관련 파산과 채권 정리, 계약 위반 및 해지’에 대해 질의응답식으로 설명했다. 다음은 이날 온라인 세미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 형식으로 요약한 것이다.

 

-CARES 법안과 PPP 융자, 그리고 탕감 절차 주요 내용은

▲박수영: 2조 달러 규모 부양책이 CARES 법안이다. 3월27일 통과되어 현금 지원, 실업수당, 급여지원프로그램(PPP), 택스 크레딧 4가지 루트로 지원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PPP 론은 원래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500명 이하 비영리단체가 신청이 가능하다. PPP는 SBA 적은 이자로 돈 작년 기준으로 평균 급여의 2.5배, 1,000만 달러 중 적은 것을 받는다. PPP 론 탕감 조건은 60%까지 급여(월급(주급), 커미션, 건강보험 비용, 유급병가, 유급휴가, 페이롤 택스 포함) 목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0%는 렌트비 혹은 모기지 융자페이먼트, 유틸리티, 이전에 받은 융자의 이자로 쓸 수 있다. 24주 내 즉 2020년 12월31일까지 중 빠른 시일로 사용하면 전액 탕감받는다.

마지막으로 택스 크레딧이 있다. 고용주가 코로나로 비즈니스 전체 혹은 일부를 닫거나 수익이 작년 대비 50% 감소시 2020년3월12일부터 올해말까지 지급한 급여의 50%를 텍스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 FFCRA 법안으로 직원 중에 본인이나 가족이 코로나19 때문에 아파서 80시간 10일의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또 자녀의 학교가 문을 닫아 차일드케어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할 경우 12주까지 3분의2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CARES 법에 따라 전액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PPP론과 FFCRA 사용에 대해 중복 혜택이 불가능하다.

-자택대피령 때문에 갑자기 비즈니스를 닫고 이미 직원을 해고한 고용주들도 있다. 그 이후에 PPP론을 받은 경우 전체 탕감이 가능한가

▲박수영: 셧다운 때문에 3월 해고하거나 급여를 줄인 고용주가 많았다. 올해 2월15일부터 4월26일까지 직원을 해고했거나 혹은 급여를 줄였다면 직원을 재고용하거나 원래대로 올해 말까지 올려주면 전체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난 지난 6월5일 연방의회를 통과한 확대 법안에서 2가지 예외 조항이 추가됐다. 재고용 혹은 월급 복귀 등 정상화가 어렵다는 상황을 서류로 증빙하면 된다. 가령 코로나 사태로 직원의 포지션이 없어졌거나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거리두기 등으로 식당의 겨우 예전보다 많은 고객을 받지 못해 수입이 줄어 재고용이 어렵고 월급 정상화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서류상으로 설명하면 된다. 그래도 전액 탕감을 받지 못하면 1%의 이자율로 올해 말까지 갚으면 된다. 급여나 렌트, 택스 비용을 적어 미리 할당해서 60:40 비율로 사용해서 전체 탕감하도록 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실업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고용주가 유의해야 할 점은

▲박수영: 재택근무할 때 놓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경비 지원(Reimburse)이다. 직원이 꼭 사용해야 하는 비용은 인터넷 사용료, 컴퓨터 사용 비용, 셀폰이나 데이터 사용료를 고용주가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100%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일하는 시간을 계산해서 적당한 비율로 지불해야 한다.

정리해고와 관련, 사업체는 75명 이상 직원 50명 이상 해고시 60일 전에 통지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대량 해고는 통지가 필요없다. 2명 이상을 정리해고할 때 불법적 차별이 있으면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원 10명 중 5명만 남았는데 남은 직원이 모두 한인들이거나 40세 이하의 젊은이들만 남았을 경우 인종이나 연령 차별로 보여져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정리해고의 선택 기준에서 차별하지 않았다는 내부 서류 작성이 필요하다.

-임대료를 못내는 세입자는 어떤 위험이 있으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

▲피터 이: 각 주정부와 시정부가 건물주가 테넌트를 내쫓지 못하게 하는 ‘퇴거조치 금지’(Eviction Moratorium) 법을 제정했다. 각자 거주하는 지역의 법을 고려해야 한다. 퇴거조치 금지의 법 적용은 상업용 건물(샤핑센터, 오피스빌딩, 인더스트리, 웨어하우스)과 주거용(주택이랑 듀플렉스, 아파트)이 차이가 많이 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70개 이상 카운티와 시들이 퇴거조치 금지법을 제정했다. LA 카운티의 경우 6월말까지 퇴거조치 금지와 렌트를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6월30일 이후 연장이 논의 중이다.

LA시는 거주용 건물의 경우 비상사태 기간까지 밀린 렌트를 10개월 안에 갚도록 되어 있다. 퇴거조치가 안된다. 테넌트는 렌트를 내야 하는 기간 7일 후까지 통지를 해야 한다. 실직, 비즈니스를 운영 못했을 경우 서류를 보관해놓아야 한다. 건물주는 연체료나 이자를 요구할 수 없다. 렌트가 12개월 간 유예되는 것이고 법적으로 탕감되는 것은 아니다.

상업용 건물은 다르다. 주거용은 위기사태 이후 12개월 기한이 있지만 상업용 건물은 3개월 밖에 안된다. 500명 이상 기업이나 퍼블릭 트레이드 회사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증거를 보관해야 한다. 연체료나 이자를 요구할 수 없다. 렌트가 탕감되는 것은 아니다.

-임대계약을 했지만 실제 계약한 용도로 임대한 부동산을 쓰지 못하게된 경우에도 결국은 계약을 이행 할수밖에 없나

▲황성진: 계약서 조항과 법의 해석에 따라 임대 면책이 되는 경우가 있다. 불가항력적 사유, 이행불가능, 목적달성 불가능 3가지 조항이 적용된다. 계약서상 질병이 명시되어 있는지 등 구체적인 문구를 갖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적인 명시는 이행불가능이나 목적달성 불가능 조항이 계약서에 없어도 체결 당시 코로나19 처럼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계약 이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질 경우 계약상 의무는 면제될 수도 있다.

-코로나19로 건물주가 모기지 융자를 못 갚게된 경우는

▲피터 이: CARES에 포함된 내용 중에서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패니메, 프레디맥, FHA, VA 모기지 융자들은 차압금지 조항이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해당된다. 주택 모기지 융자는 180일 유예기간이 있고 필요한 경우 180일 이상 추가 유예가 가능하다. 아파트 융자는 90일까지 유예될 수 있는데 부동산 소유자가 융자 유예를 받을 경우 테넌트를 퇴거조치하면 안된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법원 차압을 금지했고 금융기관들이 트러스티 세일을 진행하지 않는다. 연체료와 벌금을 요구하지 않고 크레딧 에이전시에 보고하지 못한다.

-코로나19로 파산을 고려한다면 주의해야 할 부분은

▲황성진: 파산 절차에서 챕터 7은 청산절차이고 챕터 11은 회생절차이다. 소기업의 회생절차를 간소화한 ‘서브챕터 5’(Subchapter V)가 2020년 2월 발효?磯? 서브챕터 5는 750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기업에 대한 지분을 유지할 수 있고 채권자 동의가 없어도 법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회사를 청산하기 보다는 채권자들이 좋은 조건으로 변제를 받으면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없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자금이 다 떨어지기 전에 먼저 챕터 11을 진행해야 회생이 성공적이다.

-비즈니스 보험이 코로나19 관련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나

▲피터 이: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쉬운 문제는 아니다. 비즈니스 오너와 건물주가 보험을 들었을 때 비즈니스 패키지 보험, 책임 보험 등을 살펴봐야 한다. 비즈니스 중단시 손실 커버러지가 있을 수 있다. 옵션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패키지에 포함돼있다. 코로나19가 직접적인 물리적 손상에 해당되느냐는 복잡한 문제다. 예를 들어 바이러스가 건물에 들어왔을 때 손상이 있다고 보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보험 전문가와 상담 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보험 클레임을 해보는 것이 좋다.

-영업재개에 따른 고용주가 유의해야할 점은

▲박수영: LA 카운티는 영업 재개시 마스크를 제공해야 한다. 증상 체크는 직원이 직장으로 오기전에 먼저 물어보고 확인한 후 일을 하게 해야 한다. 6피트 이상 자리 배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칸막이나 플렉스박스를 설치해야한다. CDC 상 집기나 사무실 도구는 공유하지 않고 사무실을 자주 소독해야 한다. 일하는 도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61548’(지난 48시간 동안 6피트 이내 15분 이상 접촉 시) 14일 자가격

 

<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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