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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항공권 취소·일정변경 수수료 ‘맘대로’

미국뉴스 | | 2020-04-24 09:09:38

항공권,취소,일정변경,수수료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항공권 취소를 막아라.”

국적항공사를 비롯해 전 세계 주요 항공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판매된 항공권 취소 사태를 최소화하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문제는 항공사별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일정 변경이나 탑승편 취소에 따른 조치들이 서로 다르다는 데 있다.

항공사별로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찾아 보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국적항공사를 포함해 주요 항공사들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일정 변경과 탑승편 취소 제도를 정리해 봤다.

 

■ 알래스카항공

알래스카항공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탑승 일정 변경에 따른 변경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탑승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원하는 날짜로 탑승일을 변경하고 확인하면 상황은 종료된다. 탑승 1시간 전까지 탑승편이 취소될 있다. 이때에는 탑승일 변경이나 예약 취소가 가능하다. 취소에 따른 환불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 문의: (800) 252-7522

www.alaskaair.com

■ 아메리칸항공

아메리칸항공은 오는 9월 31일까지 탑승한다는 일정으로 5월 31일 이전까지 구입한 항공권을 대상으로 탑승 일정 변경을 1회에 한해 수수료 없이 할 수 있다. 또한 5월 31일까지 신규 구매하는 탑승권도 탑승 일정 변경 수수료 없이 변경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인한 탑승편 취소와 관련해서 아메리카항공 약관에 따르면 이메일을 통해 항공권 번호 등과 같은 필요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취소 보다는 재예약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취소를 요구하면 항공권 구입 가격을 고려해 약관에 따라 현금 지급된다.

문의: (800) 433-7300

www.aa.com

■ 델타항공

델타항공의 경우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구매한 항공권에 한해 수수료 없이 탑승 일정 변경이 가능하다. 단,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변경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약관 19조에 따르면 90분 이상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면 탑승일을 변경해 재예약이 가능하며 환불(22조)도 받을 수 있다. 문의: (800) 221-1212

www.delta.com

■ 유나이티드항공

올해 말까지 탑승하는 일정으로 이번 달 30일까지 구입하는 항공권에 대해서는 탑승 일정 변경과 예약 취소에 따를 수수료가 없다. 예약을 취소하면 24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받게 된다.

유나이티드항공 약관에 따르면 탑승편이 취소되어 여행 일정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거나 대체 항공편이 없을 경우에 한해 현금 환불을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문의: (800) 864-8331

www.united.com

■ 사우스웨스트항공

사우스웨스트항공은 기본적으로 일정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특히 오는 30일까지 구매한 항공권의 경우 60일 이내로 일정을 변경하면 추가 요금 부담이나 변경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탑승편 취소에 따른 현금 환불 대신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오는 9월 7일까지 탑승하는 조건의 항공권의 경우 재예약 크레딧 유효기간이 2022년 9월 7일까지 확대된다. 문의: (800) 435-9792

www.southwest.com

■ 국적항공사

대한항공은 오는 30일까지 구매하는 국제선 전 노선의 항공권에 대해 예약 변경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아시아나항공 역시 국제선 항공권에 대해 환불 위약금 면제 또는 일정 변경으로 인한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남상욱 기자>

 

항공권 취소·일정변경 수수료 ‘맘대로’
 코로나 사태 속 항공사마다 취소 규정이 달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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