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종 영업, 필수활동 외출 가능
기존 시, 카운티 명령 이것으로 대체
각 카운티 셰리프국에 단속권한 부여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3일 오후 6시를 기해 주 전역에 ‘자택대피령’(shelter-in-place) 행정명령을 4월 13일까지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 명령에 따라 조지아 주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활동을 실천해야 하며, 필수적 서비스를 행하거나 참여하는 것, 꼭 필요한 여행, 혹은 중요한 사회기반시설 작업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면 집에 머물러야 한다.
음식, 약품 등의 필수 생활용품 구입, 집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부품과 장비 획득, 안전과 위생 유지 제품, 그리고 주택 혹은 거주지 필수 유지를 위한 제품을 얻기 위해 집 바깥으로 외출할 수 있다. 또 6피트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 채 야외 운동 활동도 할 수 있다.
매우 중요한 필수적 사회적 기반시설로 여겨지지 않는 비즈니스들은 행정명령에 명확하게 정의된 “최소한의 기본적 운영” 만에 참여해야 한다. 최소한의 기본적 운영에는 급여처리, 보안 보장, 재고관리 등이 포함된다.
국토안보부가 제시한 중요한 필수적 사회기반 비즈니스는 다음과 같다: △재정 △의료 및 공중보건 △수도 △댐 △교통시스템 △화학 △에너지 △국방산업 기지 △정보기술 △식품과 농업 △정부 시설 △비상기획 △핵 관련 산업 △상업 시설 △응급서비스 △통신. 이 업체들도 직원의 발열과 호흡곤란 등의 병세를 수시로 점검하고, 위생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한 예배처소에 가는 것은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자택대피령은 조지아주 전역 각 도시와 카운티에서 발동한 많은 명령 모두를 대체하며, 각 지방자치 정부들은 이 보다 더 강력한 법을 발동할 수 있다. 이 명령을 위반해 체포될 경우 경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주지사는 3일 주 전역의 159개 카운티 셰리프국에 위반자 단속권한을 부여랬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