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보호프로그램 (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대상자 및 신청한도액수
SBA융자 중 7(a) 렌딩 프로그램이 있다. 500명 이하 직원 비지니스 그리고 2020년 2월 15일 전 사업을 시작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융자금액 책정기준은 일년의 한달 평균 월급 금액의 2.5배 혹은 1,000만달러 까지 가능하다. 급여, 월세, 공과금, 융자금액의 이자(2020년 2월15일전 융자)에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최소 6개월 이상 1년 이내까지 페이먼트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융자를 받고 8주 이내로 급여, 월세, 공과금, 모기지 이자로 사용시 융자금액이 탕감될 수 있다. 평균 종업원의 수가 2019년 대비 줄어든다면 전체 탕감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각 직원의 월 급여액이 25% 이상 줄어들면 탕감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9년도 데이타가 없을 때에는 올해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 가?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융자는 탕감이라는 부분이 있어, 대출담당 은행과의 정보교환 및 탕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추가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즉 SBA 융자프로그램 승인을 받은 은행 등 SBA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거래 중인 은행이나 커뮤니티 은행들이 될 수 있다.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SBA의 온라인 ‘렌터 매치 툴’을 통해 해당 금융기관에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다.
▲특별 융자금의 용도는
직원들의 고정 임금이나 보상금, 휴가·육아·병가기간 임금 등에 지출되어야 한다. 또, 직원들을 위한 건강보험료, 업체의 모기지 페이먼트, 사무실 등 시설 임대료 및 유틸리티 비용, 보험료 납부에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직원 한 사람당 10만달러 이상의 임금지급에 특별융자금을 지출해선 안된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6월 3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특별융자금 사용 용도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비롯해 SBA가 요구하는 신청서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