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절대금지 vs 필수활동 허용
긴급사태와 재난발생, 대규모 폭발,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시 내려지는 명령 가운데 두 문구 ‘외출자제령’(stay-at-home)과 ‘자택대피령’(shelter-in-place)이 있다.
이 두 명령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자들이 많다.
자택대피령(shelter-in-place)은 주민이 반드시 집안에 머물러야 하고 어떤 경우라도, 심지어 필수적인 볼일이 있어도 집을 떠나서는 안될 때 내리는 명령이다. 이 명령은 보통 파괴적인 허리케인, 대폭발, 실제 총격상황 이후 내려진다.
외출자제령(stay-at-home)은 좀 더 관대하다. 같은 원칙이 적용되지만 출근 혹은 식품점 쇼핑과 같은 필수적인 일을 위해 외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모든 비필수적인 비즈니스들은 휴업해야 하고, 공개 모임은 금지된다. 공원과 같은 공공장소, 해변과 다수의 인파가 몰리는 장소는 통상 문을 닫는다.
이번 귀넷카운티의 ‘외출자제령’은 6피트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 산책, 하이킹, 조깅이나 자전거 타기 등을 허용하고 있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