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배운 사업의 지혜는 급할 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설령 본사가 되고자 하는 소망과 열정이 있다하여도 프랜차이즈에 대한 큰 경험이 없다면 긴 시간을 두고 준비하면서 일단 본사 소유의 스토어를 열어 가맹점 경영자가 겪어여할 모든 과정을 경험하면서 문서화한다. 아울러 운영 및 관리에 연계 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메뉴얼화하고, 실패를 보강하고 인적자원을 개발한 후 적기가 왔을때 서서히 가맹점을 넗혀가는 것이 매우 융통성있는 초기 창업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본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방 정부가 요구하는 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FDD)를 준비해야 된다. 아울러 FDD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운영 메뉴얼 (Operation Manual)과 연방 등록 상표 (Trademark)가 있어야 절차를 능률적으로 최소화 할 수 있다 . 그 이유는 연방 등록 상표가 없으면 한번의 화일링으로 끝날 절차가 매년 주정부에 FDD를 갱신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등록을 법적으로 요구하는 14개 주 정부에 한해서는 사업 등록을 마쳐야하고 FDD를 제시하여 승인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주 정부에 따라 승인 기간이 다를 수 있는데 빠르면 일주일, 길면 서너달도 넘게 걸릴 수도 있다. 때로는 제출된 내용이 부실하여 보충을 요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되면 자연히 승인이 연기가 된다. FDD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23가지 조항 내용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하는데, 특히 프랜차이즈 계약서의 내용, 공증 된 재정 보고서, 사업 내용 및 운영 경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첨부되 있어야 한다. FDD와 운영 메뉴얼에 관련된 준비와 주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절차는 전문적인 실력과 경험이 필요함으로 반드시 일반 변호사가 아닌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을 추천하다. FDD 준비와 해당 주 정부에 가입하고 승인을 받는 과정은 단지 시작 준비에 불과 할 뿐이다.
주정부 프랜차이즈 법에는 프랜차이즈를 등록해야하는 주와 단순히 화일링해야하는 주가 있다. 프랜차이즈 신청을 등록해야 하는 주 로는 켈리포니아, 하와이, 일리노이즈, 메릴랜드, 인디아나, 미네소타, 뉴욕, 노스다코다, 로드아일런드, 버지니아, 와싱톤, 그리고 위스컨슨주가 있다. 주정부에 단지 화일링만을 해야하는 주로는 플로리다, 텍사스, 켄터키, 유타, 네부라스카 와 미시건주가 있는데 이중에 미시건주는 단지 주정부에 일반적인 통보만 하면된다.
위의 절차후에 이메일로 승인 통보를 받게 되는데 승인이 낮다해서 관계 부서의 담당자가 제시된 FDD를 자세히 읽어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에 본사의 보호 만을 위한 편파적인 내용을 많이 첨부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을 수 있지만 긴 안목에서 그리고 프랜차이즈 개발적인 면에서 가맹점 운영자의 입장에서 계약서를 준비 하기를 권한다. 주정부에FDD가 승인 됐다 해서 모든것이 다 해결 된 것도 아니다. 특히 광고와 마케팅 부분에서는 주정부 승인 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서 신문이나 방송 매체에 광고를 할 수 있다.
주정부 등록이 필요없는 나머지 36개 주에 대해서는 사실상 연방 정부가 요구하는 FDD만 있으면 프랜차이즈를 팔 수 있다. 왜냐하면 연방정부는 등록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기때문이다. 또한 연방정부는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본사가 되기 위한 자금 확보의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해도 다른 준비사항들이 너무도 많다. 위에 언급한 운영 메뉴얼을 비롯 하여 광고 전략 및 홍보를 담당할 브랜딩 팀, 서비스 및 물품을 제공 할 하청 업자 확보, 운송 및 제품 관리 체제 확보, 연수 프로그램 및 연수팀 훈련및 모집, 자금 관리 프로그램 및 세무 관리 및 조사팀 확보, 인벤토리 관리 시스템, 세일즈 프레젠테이션 준비, 전산화 작업을 을 위한 IT 팀 구축과 확보, 웹사이트 준비, 경쟁업체에 대한 조사및 경쟁 에 대비한 전략 계획,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담당할 충성스런 파트너들과 직원들을 빠뜨릴 수 가 없다.
김사베리오 <공인 프랜차이즈 경영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