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위기 틈탄 사기·허위광고 기승
LA검찰 강력 단속… 급격한 가격 인상도 적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이용해 각종 위생용품의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려 파는 바가지 상혼이나 관련 사기행위 등이 기승을 부리면서 LA 사법 당국이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천명하며 주민들에게 이에 대한 주의를 권고하고 나섰다.
LA시 검찰의 마이크 퓨어 검사장과 LA 카운티 검찰의 재키 레이시 검사장은 시 검찰의 코로나19 관련 사기 전담 강력단속반과 함께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온라인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허위 광고, 얌체 상혼 및 사기, 위생용품 바가지 등에 대한 강력 단속에 돌입했다며 이같은 행위들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했다.
퓨어 시 검사장은 “코로나 비상사태로 인해 발생할 허위정보 유포, 바가지 판매, 스캠 사기 등을 대비하기 위해 ‘합동 코로나바이러스 태스크포스(Joint Coronavirus Task Force)’를 만들어 밤낮 가리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수사 대상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챙기는 온·오프라인 비즈니스들이 모두 포함되며 근거 없는 가짜 정보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구매를 촉구하는 모든 행태를 강력히 단속,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마이크 퓨어 시 검사장은 비타민 보조제를 판매하며 비타민C가 코로나바이러스를 예방해 감염 확산 속도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허위 광고를 하던 ‘CEN Group LLC’ 웹사이트를 적발해 즉시 해당 사이트에서 이같은 광고를 내리도록 조치를 취한 사례를 설명했다.
또 LA시 검찰의 코로나19 태스크포스는 지난주 아마존에서 두 팩의 손 소독제를 무려 149달러에 판매하고, 0.5갤런짜리 표백제도 100달러의 바가지 가격을 게시한 판매자를 발견, 이에 대한 단속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재키 레이시 카운티 검사장은 “현재까지 코로나바이러스의 백신은 개발되지 않아 온라인을 포함한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코로나19 관련 치료제나 예방제 사칭품은 모두 가짜”라며 “국가적 위기로 개인의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에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바가지 방지법(price gouging laws)에 따라 연방, 주, 혹은 로컬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된 경우 판매 제품의 가격을 비상사태가 선포된 날짜를 기점으로 30일 이내에 10%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돼 없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가 코로나19 관련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난 4일 이후 제품 가격을 10%이상 인상시킨 판매자들은 불법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온라인에서 구매돼 LA로 배달 오는 의료용품 등도 포함된다.
퓨어 검사장은 주민들이 이러한 허위광고에 속아 비타민을 과다복용 하거나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방법에만 집중한다면 실제로 손 자주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필수적인 예방 방법은 등한시 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적발된 위반자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년형이나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민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 치료제나 예방 약품이라며 소비자들을 현혹해 파는 가짜 웹사이트 ▲코로나19 백신개발 관련 가짜 주식 투자 홍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나 세계보건기구(WHO), 연방 보건부(DHHS)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치료제 구입을 부추기며 크레딧카드나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가짜 이메일 및 문자, 소셜미디어 게시물 등을 조심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신고 전화 (213)978-8340, 웹사이트 www.lacityattorney.org/consumercomplaints
<구자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