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한식당 ‘겐와’가 300여명의 전·현직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으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포함해 206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받았다.
가주 노동청은 이 식당에서 일한 직원 300여 명의 고발을 접수하고 지난해부터 노동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벌여 올해 1일 이 식당 측에 이같은 벌금 납부를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식당 측은 노동청의 조사 결과와 직원들의 임금 미지급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노동청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겐와’ 식당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노동청에 고발을 접수했던 직원들과 이들의 법적 절차를 도운 비영리단체 관계자들은 10일 LA 한인타운 내 LA 카운티 노동연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청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노동청 자료에 따르면 주류사회에도 잘 알려진 한식 전문 식당 ‘겐와’는 LA 한인타운 인근 윌셔가 및 베벨리힐스 등 2곳의 지점에서 전·현직 직원 325명에게 적정 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미제공 등 노동법 규정 위반으로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0월 사이에 총 142만8,759달러를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노동청은 이 식당 업주 권모씨 등에게 이같은 체불 임금과 함께 노동법 위반에 대한 별도의 벌금 63만3,800달러를 부과, 총 206만2,559달러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직 직원 스티븐 정씨는 “업주 측은 직원들이 하루 11시간 일하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한 시간씩 타이머를 강제로 중지시켰으며, 휴일에도 강제적으로 분기별 미팅에 무급으로 참석해야만 했다”며 “일하는 동안 최저임금은 물론 식사시간과 휴식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식당 직원들을 도와 온 비영리로펌 ‘벳체데크’의 세바스찬 산체스 변호사는 “주 노동청이 1년여에 걸쳐 조사를 벌여 식당 측의 임금 미지급 혐의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업주 측의 노동법 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겐와’ 식당 한인 업주 권모씨는 “현재 주 노동청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공청회 출석을 기다리고 있는데, 노동청의 조사 결과와 직원들의 임금 미지급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미 노동청 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구자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