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부터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가 시작됐다. 오는 4월15일까지 1억5,000만여명의 납세자들이 세금보고를 할 예정인 가운데 이제 납세자들의 관심은 세금환급금의 지급 시기에 모아지고 있다.
납세자들이 세금환급금에 지급 시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급여에 맞먹는 세금환급금 규모 때문이다.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지난해 1억5,500만명의 세금보고 납세자 중 70% 정도가 세금환급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세금환급금은 2,869달러로, 이는 2018년과 비교해 1.4% 줄어든 수치다.
평균 세금환급금은 줄어들었지만 3,000달러에 가까운 액수는 ‘13월의 급여’라 불릴 정도로 일반 납세자들에게는 반가운 부수입이 아닐 수 없다.
신용 점수 제공 서비스업체 ‘크레딧 카르마’(Credit Karma)의 지난해 12월에 실시된 설문 조사 결과, 44%의 납세자들이 ‘상당한 금액’의 세금환급금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납세자들은 세금환급금을 가지고 신용카드 사용액을 비롯한 각종 청구서의 페이먼트를 하거나 아니면 비상용 자금으로 보유하겠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세금환급금을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올해 세금보고를 하고 나면 세금환급금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IRS에 따르면 세금보고 서류 접수 후 대략 21일 정도면 세금환급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공인회계사들은 서류상 오류나 기타 문제로 세금보고 서류 처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21일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한다.
IRS 웹사이트를 통해서 세금보고 서류 처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전자 파일로 세금보고를 한 경우에는 전자 파일 제출 후 24시간 후부터 처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서류로 보고한 납세자의 경우 4주 정도 소요된 뒤부터 세금보고 서류 처리 상황을 IRS 웹사이트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