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액 현재보다 두 배로
첫 위반자 유보조항 삭제
운전중 셀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한지 2년 만에 더 강력한 처벌 내용을 담은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2018년의 조지아 핸즈프리법을 발의했던 존 카슨(공화, 마리에타) 주하원의원은 23일 1차 위반자는 현행 50달러에서 최대 100달러로, 2차 위반자는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3차 위반자는 150달러에서 300달러로 벌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카슨 의원은 또 학교와 건설구역 내에서 주의집중 운전을 하지 않은 위반자에 대한 벌금을 올리고, 1차 위반자가 법정에서 핸즈프리 기기를 구입한 영수증을 제시할 경우 티켓을 각하시켜주는 유보조항을 없애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카슨 의원은 조지아 운전자들이 이제 핸즈프리법에 익숙할 때가 됐다고 판단해 주위산만 운전자에 대한 벌금을 인상하는 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2년간 실제로 도로에서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직도 많은 운전자가 주행중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고, 이는 많지 않은 벌금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지아 핸즈프리법은 운전중 셀폰 혹은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만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비디오 시청 등 주의집중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지난 2014-2016년에 조지아에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1/3이 증가하자 조지아주는 이 법을 제정 시행했다. 이 법 시행 후 조지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2% 하락한 1,515명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추가적으로 4% 더 하락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카슨 의원은 내달 3일 열리는 하원 공공안전 및 국토안보 위원회 회의에서 새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