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제공하는 아포스티유가 이민국에 제출할 때 적합하지 못한 공증서류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향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한국에서 공증된 아포스티유 서류를 첨부할 수는 있지만, 이민서비스국(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서 문제 삼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민국에 제출하는 기본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만 봐도 알 수 있다. 아포스티유에서 제공하는 영문 증명서가 한글 서류와 다른 구조로 기재되어있고, 누락된 내용도 있기 때문이다. 이민국 담당자 성향에 따라서 언제든지 번역 서류를 재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아포스티유(Apostille)란 국가에서 인증하는 공식 영문 증명서를 말한다. 2019년 12월 27일 한국 외교부에서 가족 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등 총 26종 서류를 온라인에서 발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원인이 해당 웹사이트(www.apostille.go.kr)에 접속하면 집에서 인쇄도 가능하다.
하지만 JJ LAW FIRM GROUP 김재정 변호사는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이 이민국용으로 사용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말했다. 해당 양식이 이민서비스국(USCIS)이 요구하는 정보를 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민국에 제출하는 영문 번역 서류는 웬만해서는 해당 내용의 테이블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한눈에 알 수 있게 번역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국 국적자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합법적인 신분 유지일 것이다. 그만큼 학생비자, 취업비자, 영주권의 서류를 준비할 때에는 이민국에서 문제 삼지 않는 범주에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생활 시작 단계부터 문제가 되면 향후 일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민국에 제출한 서류가 문제가 되면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게 일반적인데, 영문 증명서의 문제라면 아쉬움이 배가 될 것이다.
현재 이민국에서는 국문과 동시에 공증된 영문 번역본을 요청한다. 예를 들어 기본 증명서를 제출할 때는 정부 발급 국문 서류와 별도로 영작을 한 뒤 공증받은 서류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영문 번역본은 별도로 폼이 정해지지 않았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르지만, 영문 번역하고 공증까지의 비용을 별도로 받는 곳도 있어 이 같은 피해는 한국인에게 가중되고 있다.
한인사회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본국에 끊임없이 제기했고, 그 결과가 나온 셈이다. 한 번에 완벽한 결과물이 나오면 좋겠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라는 한국 속담처럼 더 나은 영문 증명서가 나올 때까지는 개별로 공증해서 첨부하는 것을 권장한다.
영어권 정부 기관이 원하는 ‘영문 증명서’를 하루빨리 발급받을 수 있게 조금만 기다려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