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 “프랜차이즈 사업권을 따 주겠다” 며 투자자들로 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뒤 자취를 감춘 E2 비자 사기 기사를 보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내용의 기사였다.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에서는 원칙적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전까지는 본사와는 어떤 금전 거래도 오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되있다. 가맹점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본사가 요구하는 자격 조건 심사가 있는데 단지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하여 가맹점을 쉽사라 내주지 않는다. 특히 유명 브랜드들의 가맹점은 더욱 더 요구 조건이 까다롭다.
이 기사에서 말한 “프랜차이즈 사업권”이 바로 프랜차이즈 계약서이다. 프랜차이즈 계약서는 실질적으로 본사와 가맹점 경영인의 관계를 이어주는 법적 서류이다. 그러기에 프랜차이즈 컨설턴트들이나 브로커들도 관여 할 수 없는 본사만의 영역이자 권리이다. 이 서류에는 본사가 기대 하는 가맹점 경영자가 지켜야 할 의무 조항 사항들이 자세히 명시되어있다. 그러기에 이 서류에는 반드시 본사와 가맹점 경영자의 서명이 있어야만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므로 서명을 하기 전에 반드시 프랜차이즈 관련 변호사에게 위임해 검토하기를 권한다.
본사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원칙적인 사항들은 대부분 모든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프랜차이즈 계약서에는 가맹점 경영자가 가맹점을 운영 할 수 있는 장소 및 지역에 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모든 본사가 가맹점 운영의 특별한 독점 지역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있다면 반드시 그 내용이 계약서에 표시 되어 있어야한다.
예비 가맹점 경영자가 가맹점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 가에 대한 본사의 기대가 자세히 수록 된다. 이것은 운영 메뉴얼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는데, 맥도날드 식당에 들어갔을때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운영 절차및 실내 분위기가 흡사한 이유는 이런 같은 운영 시스템하에 가맹점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사는 모든 가맹점 경영자들이 그들이 설정한 시스템에 의하여 가맹점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본사는 가맹점 경영인과 직원에 대한지속적 연수 및 보조를 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다. 이러한 연수는 본사에서 할 수도 있고 본사의 컨설턴트를 통하여 가맹점에서 이루어 질 수도 있다. 또한 행정적이거나 기술적인 보조를 해 준다는 항목도 있다.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있다면 가맹점 경영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프랜차이즈 계약 기간에 대한 명시가 있다. 예를 들어,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본사는 처음 계약시 에는 5년 그리고 재계약 시에는 5년이지만 본사의 규모에 따라 10년씩 하는 경우도 흔하다. 본사의 상호, 특허, 로고 간판 및 운영 시스템을 사용하는 허가권을 가맹점 경영자에게 부여하는 조건에 필요한 가맹비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시 된다. 가맹비는 보통 처음 계약시에만 지불하는 것이 관례이다. 본사의 로얄티 구조는 대부분 총매상에 대한 일부 퍼센트를 월별로 내는것이 일반적이다.
광고 및 마케팅에 관련 된 사항들 그리고 가맹점 경영자들이 광고비 명목으로 지불해야 할 액수도 계약서에 표시 된다. 마케팅은 사업의 성공을 가르는 척도가 될 수 있을 만큼 중요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본사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는가를 자세히 볼 수록 도움이 된다.
프랜차이즈 계약서는 가맹점 경영자가 어떻게 재계약 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격 및 조건등을 설명하고, 계약 취소시 관련된 절차, 보상관계 때로는 법적 절차까지 기록해 놓은 경우도 많다. 또한 판매 양도시 가맹점 경영자가 취할 수 있는 자격, 또는 본사의 판매 양도에 대한 거부권에 관련된 대한 내용들이 포함된다.
김사베리오 <공인 프랜차이즈 경영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