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만을 보고하는 직장인의 세금 보고서와 스몰 비즈니스를 보고하는 오너의 세금 보고서에 대해서 IRS(미 국세청) 세무 조사 비율을 비교하면 후자가 4배 정도 높다는 말이 있다. 그 이유는 스몰 비즈니스의 경우 수입과 비용, 자산과 부채등 많은 부분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나머지 단추도 제자리에 맞추어 질 수 있는 것과 같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처음 단계에서 비즈니스와 관련된 제반 내용을 잘 정리해서 누구도 원하지는 않지만 혹시 발생할 지도 모르는 세무 조사에 대한 대비를 잘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은 IRS 세무 조사에 대해 살펴 보자.
(Q) 비즈니스에 대한 세무 조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총 매출(Gross Revenue)에 대한 각 비용(Expenses)과의 비율(Ratio)이 중요하다고 하는 데?
■ 그렇다. 비즈니스 세금 보고서에 보고된 총 수입과 각 비용과의 비율은 그 세금 보고서의 정확성과 건전성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결정 요인의 하나가 된다. IRS 세무 조사 테크닉중 세금 보고서상의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점수를 매겨서 일정 점수가 되면 세무 조사 개시를 검토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를 DIF (Discriminant Function System) Scoring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DIF Scoring 시스템에 있어서 총 수입에 대한 비율의 중요성을 추정해 보기위해 다음 예를 통해 부분적으로 살펴 보기로 하자.
식당업에 있어서 비율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 보자. A라는 식당이 있다. 카드 프로세싱 회사(Card Processing Company)에서 IRS로 보고한 A의 일년간 카드 매출과 A가 직접 신고한 비즈니스 세금 보고서 상의 총 매출과의 비율(Ratio)이 95%가 나왔다고 하자. 즉 일년간 총 매출중에 손님들이 카드로 지불한 수입이 95%가 되고 나머지 5%는 현금 혹은 체크로 받았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IRS의 통계에 나온 비율 즉 동종 식당 업계의 통계에는 70%가 나온 다면 A 식당의 카드 매출 비율이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점수가 올라 갈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A식당이 보고한 총 매출과 식품 재료값의 비율을 생각할 수도 있겠다. A 식당의 총 수입에 대한 식품 재료값의 비율이 60%로 나왔다고 하자. 만약 IRS는 평균 35%정도로 통계를 가지고 있을 때 25%만큼 차이가 난다. 이런 경우도 점수가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총 매출과 식당의 종업원들의 보고된 팁(Tip) 금액과의 비율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총 수입에 대해 팁이 3%정도 나왔다고 하자. 만약 통계에는 15%가 나온다면 이 또한 점수를 올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예로 세탁업에 대한 비율을 살펴보자. B라는 세탁업이 있다. 위에서 설명한 A 식당의 경우처럼 카드 매출과 총 매출의 비율은 여기서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총 매출과 세탁 재료비의 비율, 총 매출과 유틸리티(Utility)비용의 비율, 총 매출과 자동차 사용 비용의 비율, 총 매출과 수리(Repair)비용에 대한 비율, 총 매출과 식사(Meals) 비용에 대한 비율등도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Q) 보고한 세금 보고서에 대해서 IRS가 세무 조사를 하는 일정 기한이 정해져 있나?
■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서를 파일(File)한 뒤 36개월 내에서만 그 세금 보고서를 세무 조사하게 된다. 그 세금 보고서 신고 마감일이 아니라 본인이 세금 보고서를 IRS에 실제로 파일한 날짜를 말한다. 예를 들어 마감일이 2019년 3월 15일인데 2019년 10월 25일에 파일했으면 10월 25일 부터 36개월을 생각하면 된다. 파일을 하지 않은 경우는 세무 조사 기한 36개월이 아니라 파일을 할 때 까지 계속해서 그 기간이 오픈되어 있음을 유의해야 하겠다.
■ 36개월에 대한 예외도 있다. 만약 납세자가 자신의 수입에서 적어도 25%를 적게 보고했을 경우를 IRS가 발견하는 경우 세무 조사 대상 기간을 6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세금 보고서 자체가 사기( Fraudulent )일 경우는 IRS가 세무 조사 대상 기간을 무한정 연장할 수도 있다.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