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로밍' 몰라 낭패 일쑤
카카오 통화 1천달러 경우도
한국 여행을 갔다 돌아와 난데없이 전화요금 폭탄을 맞는 한인들이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그런가하면 카카오톡 무료통화서비스를 이용한 한인에게 통신회사가 국제전화 요금을 부과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인 김모씨는 얼마전 한국을 방문했다 돌아와 478달러나 되는 해외 로밍 전화요금 고지서를 받았다. 부산에 머물면서 미국에서 온 전화를 몇 통 받은 것이 전부였다. 심지어 김씨는 해외 로밍을 신청한 적도 없었다.
통신회사에 전화한 김씨는 실랑이 끝에 요금조정을 받아 100달러 미만의 로밍요금을 냈지만 억울함이 가시지는 않았다.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자가 가입한 통신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해외 여행을 하는 경우 ‘데이터 전송료’가 부과될 수 있다. 데이터 전송료는 일반 통화와는 다른 것으로, 날씨 등 각종 정보가 제공되고 업데이트될 때 적용된다.
스마트폰에는 ‘데이터 로밍’ 중단 기능이 있지만 기계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은 전화만 하지 않으면 별도의 추가요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자신도 모르게 데이터 로밍 요금폭탄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해외여행시 가급적 언락 단말기‘(unlocked phone)’를 대여하거나 구입해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외에도 평소 카카오톡 무료 통화서비스를 이용해 한국에 있는 지인들과 자주 통화해왔던 한인 윤모씨는 최근 버라이전 전화사로부터 1,000달러가 넘는 요금 통지서를 받았다. 평소 내던 월 90달러의 12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국제전화를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와이파이로 카카오톡 무료 통화서비스만 사용했다”는 윤씨가 버라이즌사에 항의하자 통신사측은 윤씨가 국제전화를 사용했다며 기록을 제시했다. 통신사가 제시한 기록에는 윤씨가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1일 까지 약 210분간 국제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었다.
윤 씨는 버라이즌 고객센터에 항의했지만 정확한 해명은 듣지 못했고, 300달러를 감면해줄 수 있다는 대답만 들어야만 했다. 윤씨는 “나는 국제전화를 한 적이 없고, 버라이즌 측의 잘못이 분명하다. 전화요금을 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김철수·구자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