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인종편견 없었다"
형 집행 중지'만장일치 거부
극적 회생 1년 반 만 '원점'
연방대법원에 의해 법원의 인종적 편견에 의해 사형판결을 받았을 가능성이 인정돼 형 집행이 중지된 조지아 사형수가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운명에 처하게 됐다. <관련기사 본지 2018년 1월 9일>
연방 대법원은 18일 조지아 사형수 케이스 타페(61〮사진)에 대한 형 집행 중지 요청을 만장일치로 거부했다.
당초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1월 타페의 변호사가 신청한 형 집행 중지 요청을 수용해 사형판결 재심을 결정했었다. 흑인인 타페에 대한 27년 전의 사형 판결에 인종적 편견이 개입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재심 결과 연방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일치 판결로 타페에 대한 형 집행 중지 요청을 거부했다. 소냐 소토마이어 대법관에 의해 작성된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배심원의 판결에는 인종적 편견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조지아 주정부는 타페에 대한 형 집행일자를 다시 정해야 한다.
앞서 타페의 형 집행일이었던 2017년 9월 26일 연방 대법원은 타페의 변호인이 제출한 형 집행 중지 신청을 받아 들여 형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예정 보다 3시간이 넘기면서 형 집행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타페는 극적으로 사형을 면했다.
타페의 변호인은 형 집행 전에 배심원 중 한 명이 명백한 인종차별주의자로 단지 타페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사형평결이 내려졌고 또 타페는 정신장애를 갖고 있어 사형에 처해져서는 안 된다며 조지아 주대법원과 연방 대법원에 사형중지 요청을 요청했다. 그러나 조지아 주 대법원은 타페의 요청을 거절한 반면 연방대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타페는 1990년 9월 25일 아침 별거 중인 아내가 출근을 위해 타고 가는 차를 가로 막은 뒤 같이 차 안에 있던 아내의 남자형제 부인을 끌어 내려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타페는 가정폭력으로 아내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타페는 또 아내를 차 안에서 강제 성추한 혐의도 받았지만 타페는 이를 끝까지 부인했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