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된 유명 래퍼 21새비지(본명 사 아 빈 아브라함-조셉)가 보석금을 내고 일시 석방됐다.
21새비지는 2월초 "2005년 7월 미국에 입국한 뒤 1년 뒤 비자가 만료된 상태로 그동안 체류기한을 넘겨 불법으로 미국에 머물러 왔다"는 불법체류 혐의로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에게 체포됐다<본보 2월 4일자 기사 보도>.
체포 당시 법원은 21새비지 변호인이 제출한 보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지난 11일 21새비지의 보석에 대한 심리가 다시 열렸고 보석금이 10만 달러로 책정됐다. 21새비지가 이 보석금을 지불함에 따라 13일 이민구치소에서 석방됐다.
21새비지는 석방 후 "그래미 어워즈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내 영혼은 그곳에 있었다"며 "세상의 모든 지지와 응원에 너무 감사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21새비지가 임시석방 됐으나 그의 추방 케이스는 계속 진행중이어서 법원의 판결에 세간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한편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등 인권단체들이 마련한 ' 21새비지를 석방하라' 라는 온라인 청원란에는 현재 21만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