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취업비자로 곧 근무하는데, 보고할 임금보다 적게 받을 예정인데 문제없을까요?”
2019년 4월부터 H-1B 전문직 취업비자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개편내용 중 큰 변화는 미국 석사들이 연 5000명 이상 더 선정되면서 외국대학 졸업자들의 비자 취득이 한층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리고 H-1B 승인받은 사업장에 이민국 요원들의 현장실사가 잦을 것으로 예고됐다. 또한 서류 심사 중인 스폰서 회사까지 예외 없이 방문해 사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민 당국의 전례 없는 행보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가 외국인들의 신분변경에 일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지배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에 미국인 근로자 우선 고용을 목표로 심사를 한층 까다롭게 한 데 이어 스폰서 회사를 불시에 방문해 접수한 서류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들의 영주권 기회를 사전에 바로 잡으려는 행보라고 전문가는 말한다.
이민국 요원이 스폰서 사업장의 방문 시 사기방지 수사요원까지 함께 동행해 면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조사하는 대표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다.
■ 회사대표와 근로자들을 상대로 질의응답 후 서류에 거짓이 없는지를 체크.
■ 노동부와 이민국에 신고한 대로 직종과 직책이 맞고 그에 맞는 환경인지를 자세히 체크.
■ 해당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직책인지, 다른 근로자들을 비교 체크.
■ 또한 사후 현장실사일 경우 업무일지, 월급에 사용된 페이체크 등 자료들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 한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에 대한 현장실사에서 거짓으로 적발되면 취업이민청원서(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와 승인되었다면 취업비자가 취소된다. 또한 고용주는 최소 1,000달러에서 많게는 최대 3만 5,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JJ Law Firm 김재정 변호사는 “갑작스러운 이민국 요원의 실사는 정상적인 스폰서임에도 당황하기 마련이다. 프로세싱과 동시에 대응 가이드를 전 직원에게 숙지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현장실사에 대비하려면 이민국에 제출했던 취업비자 페티션 등 신청 서류와 증빙 서류의 사본을 받아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한다.
영주권의 징검다리 비자로 꼽히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더욱 더 까다롭고, 면밀하게 검토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는 신청자뿐만 아니라 고용주 역시 철저한 준비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