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지역 대학생들이 주정부로부터 학비를 지원 받은 뒤 졸업 후 10년에 걸쳐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페이 포워드, 페이 백 스튜던트 그랜트 액트(Pay Forward, Pay Back Student Grant Act, SB 57)가 7일 상원에서 발의됐다.
세이크 라만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상원 고등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은 '조지아 학생 재정 위원회(Geargia Student Fianance Commission)'에 그랜트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심사를 거쳐 자격이 있는 학생들에 한해 그랜트가 주어진다. 그랜트는 학생이 졸업한 후 10년에 걸쳐 갚아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주정부가 어떻게 학생들의 자격을 평가하며, 그랜트는 어떻게 제공할 것이며, 10년 후에도 학생이 그랜트를 다 갚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