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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수수료 내면 학비 융자금 탕감”속지마세요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19-01-02 09: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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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 사기예방 주의사항 5

위임장 서명 요구하거나 빚 신속탕감도 의심해야

미국인들의 학자금 부채 규모가 1조5,000억달러에 달하는 가운데 학자금 대출의 부담으로 결혼 등 인생의 중대사를 미루거나 주택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사회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여전히 학자금 상환 및 탕감의 길은 열려있지만 사기범들은 이 점을 노려 단기간에 학자금 대출 탕감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신용 및 재정적 피해를 입힌다.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발표한 학자금 탕감 관련 사기 예방을 위한 5가지 주의사항을 금융전문사이트 ‘뱅크레이트 닷컴’이 정리했다.  

■선불 수수료를 요구하는 회사

학자금 융자빚 탕감을 돕는다는 명목 하에 선불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다. 연방학자금(FSA) 공식웹사이트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절대로 상환 및 탕감 관련 도움을 받기위해 수수료를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임장 서명 조심해야

사기범들은 자신들이 업무관련 전권을 얻을 수 있도록 고객에게 위임장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다. 고객이 위임장에 서명하면 고객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forbearance) 상태로 변경한 뒤 고객이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월 상환액을 자신들에게 입금시키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 경우 학자금은 단 한 푼도 상환되지 않은 채 수개월 또는 수년간의 유예기간이 만기되어 학자금 대출의 부담감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이런 사기는 학자금 대출 상환 및 탕감의 여러 옵션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고객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FSA에 따르면 ▲월상환액을 조정하거나 잠시 중지하고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액 납부에만 책임이 따르는 ‘유예’와 ▲월상환액과 이자액 납부를 모두 중지하는 ‘연기’(deferment) ▲그리고 수입에 따른 상환액 조정(income-driven repayment plan) 등의 방법을 통해 상환 및 탕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FSA는 단기간 해결책으로 유예 또는 연기를, 장기간 해결책으로는 수입에 따른 상환액 조정 절차를 밟을 것을 권한다.  

■ ‘빠른 빚 탕감’을 제안하는 업체

대부분의 사기업체는 존재하지 않는 학자금 대출 조정신청 또는 상환 프로그램을 들먹이며 신속한 빚 탕감을 약속한다. 심지어 고객의 계좌와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빠른 탕감을 약속하는 경우는 더 의심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학자금 대출을 신속하게 탕감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상환계획을 세우기 전 두번 생각하라

대행 업체들이 고객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시스템을 함께 검토하는 일은 불법이 아니지만 FSA는 이러한 업무에 비용을 지출하는 일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한다. FTC 공식웹사이트는 “고객들은 학자금대출 연기, 유예, 상환 및 탕감, 또는 면책 프로그램을 연방 교육부 또는 대출기관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직접 신청할 수 있다”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대행업체의 업무지원과 신청 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직접 조사하라

대출상환 및 탕감 프로그램에 의심이 든다면 어떠한 대행업무에 계약하기 전 실사를 거쳐야한다. BBB의 검색엔진을 활용해 상환 및 탕감 대행업무를 맡길 회사를 조회하고 등록된 평가 글과 불만사항 등을 사전에 읽어보고 결정을 내려야한다. 

만약 사기피해를 당할 경우 FTC는 ▲FSA ID로 접속해 사용자이름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대출기관에 연락해 최근 납부된 상환액 등을 확인하고 만약 위임장에 서명했다면 이를 즉시 파기하고 ▲은행과 연락해 모든 상환금 지불을 중단하고 ▲FTC를 통해 사기피해를 접수할 것을 조언했다.       <이균범 기자>

“선불수수료 내면 학비 융자금 탕감”속지마세요
“선불수수료 내면 학비 융자금 탕감”속지마세요

학자금 융자빚 탕감을 제안하며 선불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십중팔구 사기라고 정부당국은 밝히고 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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