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정부세 + 지방정부 판매세
연25만달러·200건이상 판매업체
연 500달러 이상 구매 고객 대상
2019년 새해부터 조지아에서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고객들에게 판매세를 새롭게 부과해야 한다.
1일부터 적용되는 온라인 판매세는 아마존 같은 대형 회사들이 지난 수년간 해온 것과 같이 조지아의 모든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적용된다. 세율은 판매액의 4% 주 판매세에 각 지방정부의 판매세를 더해 산정한다.
개정 세법에 따라 연간 25만달러 혹은 200건 이상 판매하는 조지아 온라인 소매업자들은 판매세를 징수해 납부하거나 자신의 사이트에서 최소 500달러 이상 사용한 고객들에게 ‘세금고지서’를 보내주어야 한다. 고객은 세금고지서에 따라 주 세무국에 납세해야 한다. 주 세무국은 이에 대한 사항을 지난해 10월 이미 공지했다.
주의회는 지난 2018년 입법회기 동안에 온라인 판매에 대한 세금 적용을 결정했으며, 연방대법원도 지난 6월 1990년대에 각 주가 세금징수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던 판결을 뒤집고 인터넷 판매 세금부과를 허용했다.
이 같은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일반 소매점 업주들의 큰 환영을 받았다. 소매업주들은 세금없이 판매하는 온라인 업자들 때문에 자신들이 가격경쟁에서 밀린다고 불평을 제기해왔다.
이번 온라인 판매세 부과로 조지아 주정부 및 지방정부는 연간 5억-6억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옛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조지아주는 조지아에 물류센터를 두고 있는 아마존처럼 관할 지역에 실제 사업체를 두고 있는 기업에 한해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주의회 조세무역위원회 제이 파웰(공화, 카밀라) 의원장은 이달 14일 시작하는 입법회기 동안에 연방대법원 판결에 의거해 법안을 일부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고객에게 고지서를 보내는 조항을 삭제하고 판매업자가 직접 세금을 거둬 주정부에 보내는 방식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연 판매액도 현행 2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