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현금보다는 카드를 사용해서 지불하는 흐름이 대세가 됨에 따라 비즈니스 매출 중 카드를 통해 들어오는 매출의 비율이 현저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IRS(미 국세청)에서도 지난 2011년부터 모든 카드 프로세싱 회사(이하 카드 회사)로 부터 각 가맹점의 한 해 연간 총 카드 매출액을 보고 받고 있다. 또한 카드 회사는 IRS로 보고되는 전년도 카드 매출 신고 내역을 각 가맹점 앞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 발송하고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양식이 Form 1099-K (Payment Card and Third Party Network Transactions)이다. IRS로 직접 신고된 가맹점의 카드 매출에 대한 정보는, 그 가맹점이 신고하는 소득세 신고서와 비교되어 세무 조사의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오늘은 비즈니스 즉 가맹점 입장에서 연말에 어떤 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지 살펴보자.
(Q) 그동한 개인 이름으로 운영하던 레스토랑을, 연중에 주식 회사 형태로 전환했다. 유의 사항은?
■카드 회사에 Form W-9양식을 사용해서 개인에서 전환된 주식 회사 이름과 그 회사에 부여된 새로운 ID (연방 고용 번호, Federal Employer ID) 그리고 주식 회사로 운영되는 시점을 알려 주고, 과거 개인으로 운영하던 정보는 닫도록 요청해야 한다. 개인 이름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그 개인의 소셜 번호 혹은 그 개인 앞으로 할당된 연방 고용 번호를 사용해서 카드 회사가 IRS로 보고했는 데, 만약 주식 회사 전환에 따른 새로운 정보를 모르고 있을 경우는, 카드 회사가 계속 해서 개인에 할당된 ID를 사용해서 주식 회사의 카드 매출을 보고하게 된다. 이럴 경우 개인이 보고한 소득(회사 전환 이전의 개인 운영에서 발생된 카드 매출)과 카드회사로 부터 IRS에 신고된 소득(개인 운영과 주식 회사 이후 카드 매출이 모두 잘 못 합해진 소득)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IRS에서는 반드시 세무 조사 편지를 보내게 된다.
(Q) 위 질문에서 레스토랑의 상호 즉 간판에 나오는 이름이 주식 회사 전환 이후에도 같은데, 그래도 카드회사에 주식회사의 새로운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하나?
■레스토랑의 주인이 바뀌고 나서도 상호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이해해야 한다. 즉 주식회사 전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이전은 한 개인이 주인이고 이후에는 주식 회사가 주인이다. 비록 그 개인이 회사의 지분을 모두 소유하고 있더라도 개인과 회사라는 개체는 법적으로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상호를 가지고 있더라도 반드시 새로운 주식 회사의 정보를 카드 회사에 알려 주어야 한다.
이런 경우는 주식회사에서 개인으로 전환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Q) 위 질문에서 새로운 회사의 정보를 카드 회사로 이미 알려 주었다. 그런데 카드 회사에서 24% 카드 매출 금액을 전체 카드 매출에서 징수해서 IRS로 보내고 있다. 이런 경우는 왜 발생하나?
■IRS데이타 베이스(Data Base)의 회사 이름과 연방 고용 번호에 대한 정보가 카드 회사에서 보고하는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카드 회사는 세법에 의해 그 가맹점 카드 매출액의 24%를 징수해서 IRS로 보내고 그 나머지를 가맹점에 보내게 되는 데 이를 Backup Withholding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즉시 카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확인한 뒤, 정정된 Form W-9을 카드 회사로 보내야만 이를 중단시킬수 있다. 회사의 ID가 정확한 데도 IRS 데이타 베이스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회사의 이름을 잘 못 기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회사의 이름(legal Name)대신 비즈니스 상호(Trade Name)를 잘못 기입했을 경우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다.
(Q) 위 질문에서 카드 회사가 IRS 로 보낸 24% 카드 매출은 어떻게 환불 받을 수 있나?
■카드 회사나 IRS로 부터 바로 직접 환급 받을 수는 없고, 24% 징수가 발생된 올해의 세금 보고서를 내년 초 작성할 때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서 환불을 요청하거나 혹은 그 만큼 미리 세금을 낸 것(Estimated tax payment)으로 간주받게 된다. 동업체(LLC) 혹은 S 형 주식회사로 운영하는 경우의 예를 들면, 먼저 동업체 혹은 회사 세금 보고서을 작성할 때 카드 회사에서 보고한 1099-K상에 나오는 24% 카드 매출 징수가 있었음을 보고한다. 다음으로, 동업체나 회사로 부터,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Sch. K-1양식을 나누어 받은 각 동업자 혹은 주주들이 자신들의 개인 세금 보고서를 통해 환불 혹은 크레딧 혜택을 받게 된다.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