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가공·보관 등 업체
짝수 해마다 10~12월
FDA에 갱신 의무화
해외서 미국수출도 해당
규정 어기면 운영 불허
법적 책임까지 질 수도
연방식품의약청(FDA)이 미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에게 관련 규정을 지키며 비즈니스를 운영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FDA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큰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 내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라면 올 연말 이전까지 사용하고 있는 시설들의 등록 내용을 FDA를 통해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
한번 등록으로 끝이 아니라 FDA는 2년마다 갱신을 의무화해 매 짝수 연도의 10~12월에 갱신 접수를 받는데 간단한 절차를 놓쳤다가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한인업체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9일 FDA에 따르면 ‘식품 관련시설’(food facilities)의 격년제 등록 갱신은 짝수해인 올해 10월1일 시작했고, 오는 12월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갱신이 아닌 최초 등록은 미국 내 생산업체는 식품 제조 이전에, 또 해외 생산업체는 미국으로 수출하기 이전에 마무리해야 한다.
대상은 미국 내에서 사람이나 동물이 소비하는 모든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하는 모든 시설로 소유주와 운영자 또는 미국 내 에이전트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로 해외의 A생산업체가 포장까지 마친 상품을 다른 해외의 B업체가 패키징 정도만 바꾸는 최소 가공을 하면 등록 및 갱신 의무가 없다. 또 육류 제품을 생산해 연방 농무부(USDA)의 관할 하에 있는 시설도 예외다.
중요한 점은 연방정부가 생화학 테러 및 전염병 발생 위험을 막기 위해 최초 등록 이후 2년마다 등록을 갱신토록 해뒀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건너뛰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만약 홀수 연도에 최초로 등록했다면 2년이 안 된 그 다음 짝수 연도에 갱신해야 한다. 즉, 지난해 최초 등록을 했다면 막 1년이 지났지만 올해 갱신을 해야지 2020년까지 간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 올해 말까지 갱신하지 않은 식품 관련 시설에 대해 FDA는 기한이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미등록 시설로 판단해 식품의 제조, 가공, 포장, 보관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금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관련 업체는 식품 제조와 가공이 불허되는 것은 물론, 업체에 따라서는 수입 지연과 거절 및 FDA의 행정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어 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까지 질 수 있다. 식품 시설 등록과 갱신의 비용은 무료로 FDA의 공식 가이드라인은 웹사이트(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FoodFacilityRegistration/default.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 및 갱신은 ‘FDA 인더스트리 시스템스’ 웹사이트(www.access.fda.gov/oaa/logonFlow.htm?execution=e1s1)에서 가능하다. 또 ‘FDA 3537’ 양식을 작성해 우편(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ood Facility Registration(HFS-681), 5001 Campus Drive, College Park, MD 20740)이나 팩스(301-436-2804)로 보내도 된다. 기타 문의는 이메일(Furls@fda.gov)과 전화(800-216-7331, 240-247-8804)로도 가능하다.
FDA는 “기존 등록 내용과 달라진 것이 없어도 이전 내용과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해 갱신해야 하고 관련 시설은 FDA가 시간과 방법을 정해 점검할 수도 있다”며 “우편과 팩스 접수는 올해가 마지막으로 다음 갱신 연도인 2020년부터는 모든 등록과 갱신이 인터넷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류정일 기자>
FDA가 미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에게 관련 시설등록 갱신을 서두를 것을 조언했다. <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