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도 리콜대상 포함
“뉴스엔 벌써 나왔는데
“통지서는 한달째 감감
“결함 차 운전하기 불안
“딜러에 직접 조회하면
“바로 수리맡길 수 있어”
#글렌데일에 거주하는 김모씨(42)는 지난 5일 자신이 소유한 2011년형 도요타 프리우스 승용차가 시스템 결함으로 리콜된다는 뉴스를 TV를 통해 접했다. 하지만 뉴스가 나온지 3주가 지난 25일까지도 제조사로부터 리콜 통지서를 받지 못해 자동차를 딜러에 가지고 가서 수리하지 못하고 불안에 떨며 매일 차를 몰고 있다. 김씨는 “자동차 리콜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리콜 통지서를 받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운전을 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제조사를 막론하고 연중 내내 이런 저런 문제로 자동차 리콜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리콜 이 발표된 후 최소 한달 이상이 지나야 리콜 통지서가 해당 운전자에게 발송되는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리콜 조치가 취해지는 이유인 차량 결함 중 다수는 운전자나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된 것이어서 리콜이 발표된 차량을 소유한 많은 운전자들은 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운전을 한다.
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제조사의 자발적인 결정 또는 NHTSA의 명령에 따라 특정 차량에 대한 리콜이 결정되면 문제가 불거진 차량의 제조사는 ‘고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언론 등을 통해 차량의 결함과 리콜 시행을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차량 제조사는 NHTSA에 리콜 시행 결정을 통보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리콜대상 차량 소유주에게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하지만 리콜 통지서가 배달 도중 분실되거나, 차량소유주의 실제 거주지와 차량등록 주소가 다르거나, 리콜은 발표됐지만 아직 제조사가 부품을 확보하지 못해 리콜이 미뤄지는 등의 이유로 소비자가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리콜대상 차량의 오리지널 차주가 아닌 중고매매를 통한 두 번째 차주라는 이유로도 통지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한 리콜이 공식 발표되면 한달 안에 NHTSA 또는 가까운 딜러에 연락을 취해 차량 리콜 여부를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유나이티드 모터스’의 서우진 대표는 “많은 소비자들은 리콜 뉴스를 접한 뒤 NHTSA 리콜 조회 홈페이지(https://vinrcl.safercar.gov/vin/)를 방문해 차량고유번호(VIN)를 입력, 자신의 차량이 실제 리콜대상인지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서 대표는 “하지만 간혹 제조사가 NHTSA에 리콜대상 차량 정보를 넘기는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해 조회가 안될 수가 있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조사 딜러 정비파트에 연락해서 자신의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알아보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일단 딜러를 통해 리콜여부가 확인되면 우편으로 통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딜러에 무료로 차 수리를 맡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이균범 기자>
연중내내 실시되는 자동차 리콜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