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전 배송 마쳐야
추석 전 받아 볼 수 있어
품목별 면세기준도 유의
한민족 최대명절 중 하나인 추석(9월24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택배업계 관계자들은 추석은 고국에 선물을 보내기 위해 고국통신 서비스 및 택배업체를 이용하는 한인들이 크게 늘어나는 시즌인 만큼 가능하면 서둘러 선물을 주문하거나 배송할 것을 조언했다.
추석을 앞두고 배송 물량이 평균 세 배에서 네 배, 많게는 다섯 배 가까이 늘기 때문에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부 업체는 늦어도 오는 9월 14일까지는 한국으로 보내는 물건 배송을 마쳐야 추석 전에 배달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애틀랜타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 택배회사 관계자는 "고국배송을 통한 배송이든, 택배회사를 통한 직접 배송이든 적어도 14일까지는 배송을 마쳐야 안전하게 추석 전에 배달이 가능하다"며 "추석 전주 마지막 출항일은 18일로 그 직전에 배송하게 되면 일부 품목에 한해서만 추석 이전 수령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애틀랜타의 경우 추석 전에는 배송 물량이 밀려 '밀어내기 물량'으로 2주정도 전에 미리 보내지 않으면 추석 이후 배송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이 선물하는 의류나 가방품목은 통관 시간이 크게 걸리지 않아 배송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화장품이나, 음식제품 등 품목은 통관기간이 반나절 이상 더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업계 관계자는 조언했다.
이외에도 택배업체를 통해 직접 선물을 보낼 경우에는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 깨지기 쉬운 물건은 파손시 배송업체의 책임이 없으며 육포와 현금, 선블락 크림은 한국에 보낼 수 없다.
품목별 면세 기준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비타민 등 약품은 1인당 6통까지 가능하며 면세기준은 150달러 이하이다. 식품과 약품을 제외한 품목의 면세기준은 200달러다. 또한 택배에 식품이 포함될 경우 관세비 5달러가 추가되고, 호두 등 견과류는 반드시 커머셜 패킹이 되어 있어야 하며 12달러의 비용이 추가된다.
한편 H마트 등 다수의 한인업체가 운영하는 고국통신을 이용하면 전화 한 통이나 인터넷만으로도 정육 세트부터 과일, 전복, 굴비, 건강식품 등 다양한 종류의 선물을 쉽게 보낼 수 있다.
고국통신 서비스 또한 비수기의 경우 서울은 2~3일, 지방은 3~4일이 소요되지만 성수기인 추석 연휴에는 주문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배송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2주 전에 주문을 하는 것이 좋다.
H마트 고국통신 관계자 또한 “추석 일주일 전에 급하게 주문을 하고는 추석연휴 이후 배송이 됐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들이 꽤 있다”며 “고객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문을 하면 물건이 예상한 도착날짜보다 늦게 배달되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