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경찰이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8월1일부터 운전중 휴대폰 사용자에게 티켓을 발부하기 시작했다.
운전중 운전자에 대해 어떤 형태든지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지아 핸즈-프리법은 지난 7월 1일부터 발효됐다. 귀넷을 포함한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의 각 경찰서는 시행 첫 달은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운전자들에게 법을 알리고 새 금지조항을 숙지하도록 하는데 주력해 위반 운전자들에게 경고장을 발부했다.
귀넷 경찰은 1일 오전 트윗터를 통해 운전자에게 실제 티켓을 발부하기 시작했다고 알렸다. 귀넷 경찰은 운전자 신체 어느 부분에라도 기기를 만지거나 닿아있으면 안되며, 문자와 소셜미디어를 작성하거나 읽는 것도 단속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적색 신호등에서 정차해 있을 때도 기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법적으로 완전히 정차했을 때에만 휴대전화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첫 위반자에게는 50달러의 범칙금과 1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두 번째 위반자는 100달러의 벌금과 2점의 벌점이, 그리고 세 번째 위반자에게는 150달러의 벌금과 3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운전중 문자 혹은 통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완전히 주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거나 사진을 찍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적색 신호등에서도 셀폰을 만지는 것도 금지된다. 운전중 GPS앱 혹은 기기를 조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조셉 박 기자
조지아 어거스타 인근 도로변에 '핸즈 프리'규정을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지고 있다. <사진=WRDW-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