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민들 소송 기각 요청
"관련규정 위헌 입증 못해"
도라빌시가 과도하게 시예산을 범침금에 의존해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2일 도라빌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장을 애틀랜타 소재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도라빌시측 변호인은 소장에서 "원고 4명은 자신들이 시로부터 받은 벌금과 티켓에 적시된 혐의에 대해 모두 명확하게 유죄이며 동시에 혐의가 적용된 시 조례 등 규정이 위헌이라는 사실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은 기각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따른 심리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힐가 브루커 등 도라빌시 주민 4명은 지난 5월 23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도라빌시가 2017-18 회계연도 1,350만달러에 이르는 시예산 가운데 약 19%를 범칙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마련하기 위해 과도하게 시조례 위반 및 교통티켓 고지서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브루커는 주택 진입로가 갈라지고 허물어져 있다는 이유로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으나 법원에 출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0달러 벌금에 6개월 보호관찰(프로베이션)형을 선고받았다. 소송에 참여한 제프 톰슨은 집안에 트레일러와 목재를 뒀다는 이유로 1,000달러, 재니스 크레이그는 차선을 바꿔 교통흐름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215달러, 바이런 빌링슬리씨는 신호없이 차선을 바꿨다는 이유로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이 같은 위반은 타 도시에서는 거의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 재정 수익을 위한 단속은 없어져야 한다”면서 “아울러 지방자치 법원도 보더 더 주민 친화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인구 5천명 이상의 대부분의 시 예산 가운데 벌금이 시 예산의 1%를 넘는 도시는 거의 없다. 이우빈 기자
범칙금을 부과 받은 힐다 브루커의 주택 진입로. 브루거는 100달러 벌금에 6개월 보호관찰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