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사진 없을 경우 보험 보상 못받아
시계 등 귀중품 추가 보험 들어놔야 안심
#LA 한인타운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여성 이모씨는 지난달 8일 말로만 듣던 빈집털이를 당했다. 이씨와 남편 모두 평일에 일터에 있기에 집에 남아 있는 가족이 없는 틈을 노려 도둑이 든 것이다. 이씨는 각종 귀중품과 약간의 현금 등 모두 1만달러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도난보험에 가입한 이씨는 보험회사에 도난당한 귀중품에 대한 보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고가의 명품 핸드백은 보상받지 못했다. 오래 전에 산 물건인데다 영수증도 갖고 있지 않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씨는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줄은 몰랐다”며 “보험료를 조금 아끼려다 이 지경이 된 것이 좀 후회가 된다”고 씁쓸해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LA 한인타운에서 빈 주택이나 아파트를 대상으로 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도난 피해 물품에 대한 보상을 놓고 피해자와 보험사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인보험업계에 따르면 주택 절도 사건에 따른 피해 보상을 놓고 피해자와 보험사 사이에 이견을 보이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도둑을 당하고 나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다. 이때 보험사에서 담당자가 나와 피해물품과 그 가치를 질문하고 확인한다. 이후 수리가 필요한 부분과 피해 정도를 계산하고 디덕터블(deductible)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상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다.
귀중품과 관련해 보상 여부를 가리는 과정에서 이견이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도난과 관련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난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도난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가치나 가격에 대한 증빙 자료가 없으면 인정받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다는 데 있다. 그 대표적인 물품이 고가의 명품백이다.
보험사는 명품 핸드백에 대한 도난 보상 요구를 받게 되면 명품 핸드백의 가격과 관련된 증빙 자료를 요구한다. 영수증이 있다면 문제는 없다. 아니면 명품 전문점에서 구입했다면 시간이 지나도 구매 자료를 매장에서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현금 구매를 했다거나 선물로 받았다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한 푼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명품 핸드백을 여러개 도난당했을 경우 보상 여부를 가리는 과정은 더욱 복잡해진다. 이때 피해자가 소유한 주택의 가격이나 수입 등을 고려해 도난 인정 범위를 정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고가 골프채에 대한 도난 보상과 관련된 시비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주로 한인 남성들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고가의 골프채 거래이다 보니 현금 결제 위주이고, 무자료 거래를 하다보니 영수증과 같은 증빙 자료가 있을 수 없다. 한 개에 5,000~10,000달러 골프채라도 영수증이 없으면 도난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1만 달러가 넘는 귀금속과 시계 등은 보험 가입시 ‘스케줄링’을 별도로 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스케줄링은 보상 한도를 초과한 물품에 대한 특약을 말하는데 가격을 포함한 귀금속의 정보를 담게 된다. 350~400달러의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가입을 꺼리는 한인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신혼부부나 예비부부들 사이에서는 선호하는 특약이라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어떤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경비 절약을 위해 무조건 싸게 보험을 들어 놓고 보상은 제대로 받겠다고 주장하는데서 다툼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같은 주택보험이라도 여러 옵션들이 있다. 비용 절약만을 생각해서 정작 고가의 귀중품들을 옵션에 포함시키지 않아 낭패를 보는 한인들이 제법 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천하보험 조 임 전무는 “고가 귀중품은 구입 후 영수증과 함께 사진 자료를 남게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양한 옵션 중 자신에게 꼭 필요한 옵션을 선택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도난당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명품 핸드백 등 고가의 물품을 집안에 보관해뒀다 도난을 당할 경우 보상문제를 놓고 보험사와 갈등을 빚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LA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