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비 평균 13%↑
22일부터 일제히 발송
45일내 이의제기 가능
풀턴 카운티가 2018년 재산세 감정평가 고지서를 22일부터 관내 납세 대상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하기 시작했다.
카운티 관계자는 같은 날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올해 재산세 규모는 대다수의 경우 지난해 재산세 금액보다 비교적 큰 폭으로 인상됐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풀턴의 재산세 감정평가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 13%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주택 재산세의 경우 애틀랜타시 주민들은 평균 11%, 나머지 지역은 평균 19%나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우 2016년과 비교해 재산세 평가액이 지나치게 올랐다는 논란이 일어 결국 동결조치 됐었다.
풀턴 재산세 감정평가국은 올해는 지난해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상당기간 동안 평가작업을 진행해 왔고 카운티 위원회는 지난 4월 최종적으로 올해 재산세 감정평가액을 승인했다.
재산세 감정평가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상당폭 올랐지만 실제 납부세액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관계자는 "아직 최종 재산세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재산세 감정평가액 인상에 따른 실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보된 재산세 감정평가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편 발송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카운티 정부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된다. 이의제기 신청은 온라인(fultonassessor.org/property-appeals) 혹은 직접 우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