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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전 수입 적립 . 고용주 매칭 잇점 매력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18-05-10 09:09:21

세금전,직장,은퇴저축플랜,401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가입자 본인에 어카운트 투자처 선택 . 관리 맡겨

융자 . 조기 인출 가능하지만 벌금, 손실 자제해야

직장 제공 은퇴 플랜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근로자의 근무 연한과 급여에 따라 직장에서 은퇴자금을 보장해주는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즉 펜션(연금)과 근로자가 일정부분 퇴직 자금에 기여하는 ‘확정 기여형 퇴직 연금’(defined contribution)이다. ‘확정 기여형’의 대표적인 예가 401(k)와 교사 등이 가입하는 403(b)다. 수십여년 전만해도 미국 기업들은 펜션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인간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연금 부담이 커지자 직원들이 스스로 은퇴 자금을 모으는 401(k)로 전환하고 있다. 현재 펜션 플랜을 제공하는 회사는 미국 전체의 7%로 크게 줄었다. 직장 은퇴 플랜의 대표적인 401(k)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본다. 

■401(k)란?

미국 연방 국세청(IRS)의 은퇴 저축 플랜을 규정하는 세금 조항의 번호를 그대로 딴 이름이다. 이조항은 급여에서 직접 세금을 내기 전 수입, 즉 세전 수입을 투자하고 또 고용주 역시 추가로 투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개인 은퇴 플랜인 IRA와는 달리 직장에서 제공하는 것이어서 적립금 한계도 높고 또 고용주가 직원을 위해 추가로 돈을 적립해 줄수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종업원들에게 동일한 규정으로 플랜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주는 다음과 같이 별도 규정을 추가할 권리가 있다. 

▲자격을 제공하기 전 일정 기간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고 ▲최소 21세 이상이라는 연령 제한도 추가 할 수 있다. 따라서 채용 인터뷰 때 자격 규정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처는 직접 선택

대부분의 401(k) 구좌는 종업원이 직접 관리한다. 구좌내 돈을 401(k)내에 마련된 투자 펀드중에서 종업원이 마음대로 선택해 투자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소 선택에 까다로울 수 있다. 투자 손실의 위험성은 낮은 대신 수입이 적은 가장 안전한 투자처를 선택할 것인가, 또는 고수익을 원하는가. 일정 목표 기간을 두는 타켓 펀드가 좋은가, 요즘 뜨는 투자 펀드가 좋은가, 채권은 어떤가 등등 직접 고르기가 쉽지는 않다. 

공부를 해야 할 때도 있고 또 전문가와 상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플랜 관리 회사는 웹사이트를 통해 개별 펀드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최소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는 링크 사이트를 알려주기도 한다. 또 어떤 플랜은 각자에게 필요한 펀드를 선택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기도 하고 담당자가 직접 다소간의 조언을 해주기도 한다. 

명심해야 한 점은 스스로 공부해 터득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저축금 선택

저축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다. 하지만 은퇴를 위해 가능한 많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직장에서 종업원 적립금의 일정비율만큼 매칭 펀드를 해준다면 매칭해 주는 돈을 모두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돈은 저축하는 것이 좋다. 급여 인상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봉급의 3%를 매칭해 준다면 최소한 3%는 저축을 하라는 말이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2%만 저축한다면 나머지 직장에서 주려고 하는 1%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401(k) 적립 한계

연방 세법상 50세 미만의 401(k) 가입 종업원은 연간 최고 1만8,5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다. 만일 50세 이상이면 ‘캐치업’(따라잡기) 이라고 해서 6,000달러를 추가로 적립하도록 허용한다. 따라서 50세 이상 종업원이 적립할 수 있는 연간 최대 적립금은 2만4,500달러다. 

만약 이 적립금 한계 이상을 저축할 능력이 된다면 적립금 한계이상의 돈은 401(k) 이외의 IRA, CD, 개별 주식 구입 등을 개설하는 것도 좋다. 

■적립금 조기 인출시 벌금

401(k)는 세이빙 어카운트와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세이빙 어카운트 처럼 찾고 싶을 때 언제라도 찾을 수는 없다. 약간의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59.5세 이전에 돈을 찾을 수 없으며 찾는다면 세금과 함께 10%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401(k)에 모아진 돈에서 일부를 빌려 쓸 수는 있다. 그것도 직장에서 허용 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어떤 직장은 교육비, 의료비, 또는 첫 주택 구입 때에만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제한 한다. 

융자에 대한 상환금은 급여에서, 그것도 세금을 뗀 순수입에서 원천 공제된다. 그런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턱대로 돈을 빌려 사용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소간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융자를 고려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 구좌내 돈 모두가 내 것은 아냐

직장을 바꿀 때의 경우다. 직장을 떠나면 종업원이 저축한 돈과 수익은 모두 종업원 소유다. 하지만 고용주가 낸 매칭 적립금의 일부는 찾을 수 없을 수 있다. 

일부 직장은 40(k)에 적립해준 매칭 펀드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종업원 것이 된다는 ‘연금 수령권 기간’(vesting period)을 둔다. 기본적으로 직장에서 제공한 펀드를 찾으려면 정해진 기간동안 회사를 위해 일을 해야만 한다는 의미다. 

회사를 떠나면 IRA 구좌를 개설해 모든 돈을 이체 시키면 된다. 다른 직장을 구했다면 그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로 이체 시키거나 IRA 구좌로 롤오버 시킨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의 여부는 수익성을 비교해 결정하면 된다. 

은퇴 전문 존 김 에이전트는 “직장 401(k)로 옮기는 것도 좋지만 나이가 들수록 투자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고 수익성이 보장되는 IRA 구좌를 고려하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은퇴가 상당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일찍 시작할수록 그 효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김정섭 기자> 

세금전 수입 적립 . 고용주 매칭 잇점 매력
세금전 수입 적립 . 고용주 매칭 잇점 매력

401(k)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으로 종업원이 급여에서 일정 부분 세금전 수입에서 떼어내 적립해 불려나가는 확정 기여형 은퇴 연금이다. 

<Chris Gash/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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