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여성 "계약금 대신 받은 것"
피해자"계약금 돌려 준단 적 없어"
70세 한인여성 이모씨의 산삼탈취 도주사건<본보 10일자 1면 보도>에 대해 범인으로 지목된 이씨와 피해자 임모씨의 주장이 상반돼 향후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이씨와 임씨가 덴탈랩 매매를 놓고 27만달러에 매매하기로 협상을 했고, 계약금으로 5,000달러를 지불한 것은 양측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씨 측은 당초 거래 내역에 덴탈랩이 입주한 가건물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았지만 임씨 측이 건물값은 별도이며, 건물값은 아직 상당량의 갚아야 할 모기지가 남아 있고, 명의도 임씨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어 계약을 취소했다는 입장이다. 또 이씨는 계약취소 가능 기간 안에 계약을 취소했으므로 당연하게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임씨는 본인도 비즈니스를 팔기 위해 든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산삼탈취 도주사건 이전 1년 6개월 동안 무수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허사였고, 임씨는 가게를 팔면, 그리고 산삼을 팔면 돌려주겠다며 수없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결국 산삼으로 계약금을 돌려받기로 하고 지난해 10월 19일 둘루스 H마트 주차장에 나갔으며, 이 과정에서 말린 산삼이 파운드당 1,000달러이니 5파운드만 줘도 될 것을 7파운드로 줬다며 2파운드를 되돌려달라는 임씨의 요구를 듣지 않고 돌아간 것을 놓고 산삼탈취 도주사건으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씨는 한인여성 고객으로부터 거래 한 달 전 주문을 받고 삼을 말려서 현장에 나갔으며, 현장에 나온 여성 4명 중 3명은 모두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으며, 삼으로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 측은 사건 직후 경찰서에 출두해 모든 사연을 해명했고, 경찰로부터 변호사를 통해 재판을 하라는 말을 듣고 석방돼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경 개인 용무차 도라빌 지역을 방문하다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검문하던 경찰에 의해 수배된 것이 밝혀져 디캡 경찰서를 거쳐 귀넷경찰서에 이감돼 수감됐으며, 4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이씨 사건은 결국 향후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금 반환 의무 여부, 산삼이 계약금 대신으로 준 것인 지 아니면 매매로 위장해 탈취한 사건인 지가 이 씨의 유죄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