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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다고 401(k) 덜컥 찾았다간‘세금 폭탄’

미국뉴스 | 기획·특집 | 2018-04-10 09:09:17

401,퇴사,세금폭탄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59세 6개월 이전일 경우 고율의 소득세 부과

조기 인출에 따른 10% 페널티도 별도로 내야

55세 넘어 해고 경우·장애 발생 땐 예외 적용

최근 직장을 그만둔 이모씨는 30년 가까이 부었던 은퇴연금 플랜 401(k)를 찾기로 했다. 

회사가 3% 매칭해 줬던 것인데 목돈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부당한 처우 탓에 회사를 떠나면서 오만 정이 떨어진 이유가 더 컸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지인이 말린 덕분에 이씨는 큰 화를 면할 수 있었다. 그는 “전 직장과 모든 고리를 끊고 싶어 돈을 찾으려고 했는데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렸다면 높은 소득세에 10% 페널티까지 물릴 뻔 했다”고 가슴을 쓸어 내렸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다른 직장으로 옮길 때 주변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불입해 온 401(k)의 밸런스를 별다른 고민 없이 인출하는 경우가 한인 직장인 사이에서도 심심찮게 있는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 세법에 따르면 가입자의 연령이 59세 6개월 미만인데 401(k)에 적립해둔 밸런스를 인출하면 수령한 연도의 소득에 연금 수령액을 합산해 다음 연도 세금보고 때 고율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여기에 가입자는 인출액의 10%를 페널티로 물어야 한다.

만약 위의 이씨가 실제로 적립해둔 밸런스를 인출했다면 이씨가 다녔던 전 직장은 연방 세법에 따라 가입자가 조기 인출을 했다는 내용을 담은 ‘1099-R 양식’을 연방국세청(IRS)에 의무적으로 송부하기 때문에 세금과 페널티를 피할 방법은 없다.

가입자를 더욱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전 직장에서 밸런스의 20% 가량을 떼고 지급한다는 점이다. 가입자가 훗날 내야할 세금과 페널티를 원천징수하는 개념으로 원천징수된 부분은 IRS로 전달돼 결정 세액과 페널티가 제외된 뒤 남으면 환급되고, 부족하면 청구된다.

결국 해법은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밸런스를 그대로 두는 것이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피하려면 밸런스를 개인 은퇴연금 계좌(IRA)로 이체하거나, 새로운 직장의 401(k)로 옮기면 된다. 욱하는 마음에 밸런스를 인출했더라도 60일 이전에 IRA 등으로 롤오버하면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세금 납부는 연금을 찾는 시점 이후로 미룰 수 있다.

59세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페널티 부담이 없고 다른 새로운 직장을 잡았기 때문에 밸런스 인출이 부담이 안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인출하면 전체 과세 소득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소득 구간 별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신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인출하면 누적 인컴이 줄면서 세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긴 안목에서 절세 효과가 큰 것이다.

이처럼 엄격한 401(k) 중도 인출 규칙이 적용되고 있지만 예외가 없는 건 아니다. 59세 6개월 이전에 인출해도 페널티가 없는 예외적인 상황은 ▲본인 사망으로 배우자가 수령하는 경우 ▲장애가 생긴 경우 ▲최소 55세를 넘겨 해고 당한 경우 ▲의료비 공제가 인정되는 부분 미만의 금액만 인출한 경우 ▲법원의 이혼 재산 분할 명령이 집행된 경우 등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이런 예외를 인정받거나 또는 페널티를 감수하면서도 조기 인출을 할 생각이라도 마지막으로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금 인출하면 은퇴 후 삶을 위한 투자금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401(k)는 연간 불입액에 한도가 있어 일단 인출한 뒤 이전 부분을 회복하려고 한꺼번에 거액을 맡길 수 없다. 즉, 이전 불입한 기간 동안에 모아둔 원금은 물론, 누적된 이자 혜택이 인출한 이후로는 누릴 수 없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류정일 기자>

퇴사했다고 401(k) 덜컥 찾았다간‘세금 폭탄’
퇴사했다고 401(k) 덜컥 찾았다간‘세금 폭탄’

직장인 은퇴연금 계좌인 401(k)를 만 59세6개월이 되기 전에 인출할 경우 밸런스의 10%를 페널티로 무는 등 큰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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