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주의회 통과 교육관련 법안들
예산대폭 확충...공교육 전면 무상
주자체 평가시험 파일럿 프로그램
중·고등학교 직업교육 대폭 강화도
2018년 주의회에서는 어느 해보다 교육관련 법안들을 쏟아 냈다. 이 중 최종적으 24개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다. 대부분은 서명절차를 통과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 및 예산 확대
올해 교육관련 법안들의 가장 특징은 역시 '돈'에 있다. 그 동안 불경기를 이유로 삭감됐던 교육 관련 각종 예산들이 대거 회복됐다. 확정된 주 예산안에 따르면 지난 수년 동안 감축된 총1억 9,660만 달러의 예산이 추가로 포함됨에 따라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전면 무상교육이 가능하게 됐다. <본보 3월 30일 기사>
또 1,600만 달러의 학교안전개선 기금 조성안도 의회를 통과해 시행을 눈 앞에 두게 됐다. 늘어난 예산은 공립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지만 사립학교 기부금에 대한 면세한도도 대폭 높였다. HB217에 따르면 사립학교 기부금 면세한도는 기존 연 5,8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로 거의 배나 높아지게 된다.
▲시험제도 변경 및 직업교육 강화
기존 연방정부의 표준화된 시험 대신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고안한 시험방식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SB362는 각급 교육청이 기존 표준화된 시험과 다른 시험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 도입을 명문화 했다. 현재 한인 밀집 거주지역인 풀턴과 귀넷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주 교육청은 이 프로그램을 주 전체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직업교육도 크게 강화된다. SB3은 교육계와 산업계의 협력 아래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을 크게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B401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공립학교의 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직업상담 기록을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안전 및 위생
SB401이 주지사의 서명의 받게 되면 앞으로는 유치원생에서부터 9학년까지의 성교육도 의무화 된다. 물론 이를 위한 교사들의 성교육 훈련도 마찬가지다.
학교 주변 안전도 강화된다. HB978은 스쿨 존에서의 과속차량 단속을 앞으로는 경찰에 의존하지 않고 단속 카메라를 통해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역 교육청은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스쿨 존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 최초 적발 시에는 75달러, 두번째부터는 125달러의 벌금이 위반차량 차주에게 부과돤다.
그러나 스쿨 존 과속차량 벌금 부과조치가 돈벌이 수단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정차 중인 스쿨버스 통과 차량에 대한 벌금은 낮췄다. 이에 따라 HB978에 의해 최초 위반 시 300달러이던 벌금은 250달러로 줄게 된다. 또 정차 중 스쿨버스의 맞은 편 차선 통과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HB740) 됐다.
▲기타·고등교육 관련
HB713에 의해 앞으로는 호프장학금 수혜 기준 중 ACT나 SAT 관련 기준이 완화돼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 대학 캠퍼스에서의 외부 강연자 혹은 기자회견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하는 법안(SB339)도 주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