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없이 렌트 해지
주하원 관련법안 승인
가정폭력 피해자가 앞으로는 보다 쉽게 거처를 바꿀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 하원은 지난 달 28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안(HB834)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현재 이 법안은 상원에서 계류 중이다.
HB834는 특히 렌트로 살고 있던 중 가정폭력 이후 거처를 옮기고 싶어도 계약 중도 파기로 인한 위약금을 부담하기 어려워 이사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법원의 보호명령이 있게 되면 계약기간 이전 언제라도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고 이사할 수 있게 된다.
법안 발의자인 스칼 홀콤보(애틀랜타. 민주) 주하원의원은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재정적인 이유로 현재의 거처를 마음대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