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더-고1 매년 의무 성범죄 교육 법안 발의
조지아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위한 성범죄 예방교육을 킨더가든 학생에게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조지아 주의회에 제출된 HB762는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킨더가든 학생에서 고교 신입생까지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성범죄 및 성폭행 인지,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자인 웨스 캔트렐(공화, 우드스탁) 하원의원은 8일 열린 하원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자 어린이 4명중 1명, 남자 어린이 6명중 1명 꼴로 보통 친척 혹은 지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하지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캔트렐 의원은 “참지 말아야 할 일을 오랜 시간 학생들이 참고 있다”며 “교사들에게 이런 민감한 주제를 연령대에 맞게 말해줄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31개주에서 이와 관련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캔트렐 의원은 동료의원의 손녀가 이런 일을 당한 사실을 알게됐고, 전 미국가대표 체조팀의 의사인 래리 나살의 아동 성추행 사건을 보면서 입법 결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캔트렐 의원은 “부모들도 성범죄 교육을 함께 받을 필요가 있다”면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소위원회는 투표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고,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로 이첩했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