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원 관련법안 통과
25만 달러이상 미공개
조지아 주상원이 일점 금액 이상의 복권 당첨자의 신상을 밝히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하원에 넘겼다.
5일 상원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이 법안(SB331)은 25만달러 이상 복권 당첨자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해 당첨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자들은 "이미 8개 주에서 당첨자의 신상을 부분적 혹은 완전히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다"면서 거액 금액의 복권 당첨자를 익명으로 처리해 사기와 상금도난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린지 티핀스(공화.마리에타) 의원은 “당첨자들이 대중 앞에 이름이 알려져 범죄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없다면 주민들이 마음놓고 복권을 살 수 있고, 복권판매도 증가할 수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복권 추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조지아 수정헌법 재단 리처드 그리피즈 회장은 “복권 당첨자를 비밀에 부치면 속임수의 문을 여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중은 복권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법안을 비판했다.
당초 법안은 익명을 보장하는 대가로 당첨금의 4%를 거두는 것으로 추진됐지만 논의 과정에서 이 조항을 빼고 조건없이 익명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수정됐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