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 관련법안 발의
벌금 최고 900달러로
2년 벌점 15점면허취소
운전 중 전화통화 등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정식으로 주의회에 발의됐다.
존 카슨 주하원의원은 10일 ‘운전 중 산만운전 방지법안(HB673)’을 제출했다. 에디 럼스덴 등 모두 6명이 공동발의자로 나선 이 법안은 산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산만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벌금과 벌점을 크게 강화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산만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에게는 벌금을 현행 150달러에서 최고 900달러까지 인상하는 한편 벌점제도 신설된다. 벌점은 1점부터 시작해 4점까지 부과되며 24개월 동안 15점의 벌점이 부과된 운전자는 운전 면허가 취소된다.
주 하원은 지난 해 운전 중 전화 통화 등으로 인한 산만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늘자 특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산만운전 방지책에 대한 연구 및 검토 작업을 벌여 왔다.
당초 소위원회는 핸즈프리 장치 장착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검토했지만 이번 법안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벌점과 벌금을 크게 강화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핸즈프리 장치의 설치와 이용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주 관련법에는 18세 미만의 운전자는 운전 중 문자전송행위는 물론 휴대폰 통화를 포함한 모든 무선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돼 있다. 성인 운전자의 경우는 운전 중 문자전송행위만 금지되고 휴대폰 사용은 허용되고 있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