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회에서는 재활 치료의 중요성과 전문의와 경험있는 치료사와의 협업으로 통증의 완화와 기능의 회복이 가능 하다고 하였으며 특히 필자는 환자 자신의 적극적인 운동 요법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 하였다. 또 개인의 과거 병력과 의학적 상황에 따라 물리, 작업치료의 처방이 전문의에 의해 이루어 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물리, 작업치료가 도리에 상황을 악화 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자. 여러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필자가 경험한 환자를 중심으로 다루기로 하겠다.
45세 여자환자가 본 클리닉을 목 통증과 우측 상지로 방사되는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MRI, 근전도, 이학적 검사상 경추 7번 신경병증, 흔히들 말하는 디스크 증상이 있어서 소염 진통제 처방과 함께 물리치료를 권하였다. 환자는 상기와 같은 증상으로 이전에도 물리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으며 그때 목을 잡아 당겨 디스크 탈출의 경감과 증상 완화를 꽤하는 경추견인기를 사용하였다고 전하였다.
환자의 비록 지금은 증상이 약물 치료로 조절이 되지만 과거 병력상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경추 1번과 2번 사이의 인대가 늘어 나서 외부 충격으로 경추1번과 2번이 탈골 될 가능성이 증가하여 X-ray 상 탈골 현상이 관찰 되지 않는 걸 확인한 후에야 목에 대한 물리 치료를 계획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환자의 경우에는 전문의는 경추견인기 치료 처방을 자제한다. 경추 견인기 사용시 경추 1번과 2번이 탈골 되어 척수를 눌러 사지마비 같은 심각한 신경 손상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 환자는 이전의 경추 견인기 치료에 이와 같은 불상사가 나타 나지는 않았지만 전문의나 자격증 있는 물리치료사라면 당연히 피해야 하는 치료법인 것이다. 경추 견인기를 사용 할수 없는 다른 질환으로는 경추에 감염이 의심되거나 경추 동맥이나 척추동맥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실제로 경추의 과도한 조작후 척추 동맥이 박리로 인한 중풍이 보고 되기도 한다. 요추 견인기도 “마미 증후군”이나 대동맥 꽈리, 폐쇄성 폐 질환, 위괘양, 탈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추천되고 있지 않다.
흔히 사용하는 온찜질기도 예기치 않는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흔히 온찜질기를 허리에 깔고 누워 TV 를 보거나 하다가 잊어 버리기도 하는 이런 경우 Erythema Ab Igne라는 그물 모양으로 피부생 변화를 일이키는데 불행 하게도 이경우는 좀처럼 예전 피부색으로 돌아 오지 않는다.
간단해 보이는 온찜질도 혈관이 좁아드는 혈관질환이 있는 발이나 손에 사용하면 도리어 상황을 악화시켜 혈관질환을 악화 시킬 수 있다. 온도가 10도 올라갈때 마다 대사량이 100% 증가하는데 좁아진 혈관이 이를 감당을 못하고 조직 괴사를 일으키는 것이다. 온찜질은 혈관질환, 암, 흉터 있는 부위 에는 권장이 되지 않는다. 초음파 치료도 관절 치환술 수술을 받은 부분이나 감염, 뼈가 다 자라지 않은 부위 등에는 사용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 외에 냉찜질, 전기 치료 등도 개인의 과거 병력에 따라 사용 해야 하는 경우와 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가 나뉘게 된다.
이렇듯 간단해 보이고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을거라 생각되는 냉온찜, 전기 자극 등도 상황에 따라 질병을 악화 시킬 수 있는 바 전문의와의 상담과 처방을 받은후 물리, 작업치료사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개인의 안전을 위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