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하원 세제개편안 공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감세 정책(본보 9월28일자 보도)을 구체화한 공화당의 연방하원 세제개혁 법안이 2일 공개됐다.
이날 폴 라이언 연방하원 의장이 공개한 세제개혁 법안은 일부 세부 항목만을 제외하고는 개인 소득세율 간소화와 법인세 대폭 인하 및 주요 세액 공제 폐지 등 트럼프 백악관이 제시했던 감세 정책의 골자를 대부분 그대로 담았다.
우선 현행 7단계로 나뉘어 있는 개인 소득세 과세 구간을 12%/25%/35%/39.6% 등 4단계로 단순화했다. 지난 9월말 발표됐던 트럼프 감세안이 12%/25%/35% 3단계로 줄였던 것에 비해 이번 공화당 연방하원안은 지나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최고 세율 39.6%을 유지해 연소득 50만 달러(부부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들에게 적용토록 했다.
기업들에 적용되는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크게 낮추도록 하는 항목도 트럼프 감세안을 그대로 담았고, 상속세 면제 한도도 현행 549만 달러에서 1,100만 달러로 대폭 완화해 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의 성격이 유지됐다.
개인 소득세의 표준공제액을 부부의 경우 2만4,400달러, 개인은 1만2,000달러로 현행보다 2배씩 늘리도록 하는 조항도 트럼프 감세안에서 제시됐던 것을 거의 그대로 담았다.
표준공제 액수를 대폭 늘리는 대신 개별 공제 항목들을 대폭 폐지하는 방향도 약간의 변화만 있을 뿐 상당수가 트럼프 감세안을 따랐다.
다만 이번 공화당 세제개혁안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주택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 한도를 대폭 줄이고, 주나 지방정부 세금 납부액에 대한 공제는 아예 폐지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기지 액수 상한선이 신규 대출에 대해 현행 10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대폭 줄어든다. 이 조항은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 모기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집을 팔고 새로 고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융자액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공제 혜택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 주정부에 내는 소득세나 판매세에 대한 연방 세금공제도 폐지하고, 재산세에 대한 공제는 1만 달러까지만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이같은 세제개혁안이 실제 시행되면 주택소유주들이 세금 부담이 올라가고 주택 보유의 장점이 약화되는 등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브래드 셔먼 연방 하원의원(민주)은 “특히 50만 달러 이상 주택이 대부분인 LA 등 캘리포니아의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세제개혁안은 이밖에도 향후 10년간 연방 정부 적자를 1조5,000억 달러나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않아 국가 부채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일 폴 라이언 연방하원 의장이 공화당 지도부와 함께 공화당의 세제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