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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권의 CPA 코너] 부양가족 : 24세가 된 자녀

지역뉴스 | | 2017-10-05 19:19:49

박영권,부양가족,자녀,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자녀가 대학을 졸업했거나 만 24세가 된 경우에,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더 이상 부양 가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 반은 틀렸다. 왜냐하면 자녀가 대학을 졸업했거나 만 24세가 되었더라도 나이와 관계없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그 자녀를 부양 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자녀가 미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 그렇지 않으면 미국 장기 거주자여야 한다.

• 2017년도 기준으로 자녀의 일년 소득이 $4,050을 넘지 않아야 한다.

• 자녀가 필요한 연간 생활비의 50%를 초과해서 부양해 주어야 한다.

 

(Q) 왜 많은 사람들이 24세가 된 자녀는 부양 가족이 될 수 없다고 잘 못 이해하게 되었을까요?   

 

• 부양 가족이 되는 다른 조건을 충족하는 자녀의 경우, 일정 나이까지는 그 자녀가 버는 소득에 제한없이 부양 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자녀의 나이 19세 미만까지이다. 또한 19세가 되었더라도 24세 미만까지는 그 자녀가 풀 타임 학생인 경우에는 19세미만의 경우처럼 소득 제한을 받지 않는다. 추측하기로는 이런 규정에 익숙한 부모님들이, 자녀가 학교를 졸업하거나 24세가 되었을 때 부양 가족이 될 수 없다고 오해하게 되었지 않았나 생각한다.    

 

(Q) 올해 24세이며 영주권자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소득없이 쉬고 있다. 그리고 아파트를 임대해서 따로 나가 살고 있는데, 개인 세금 보고 할 때 아들을 부양 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들이 따로 나가 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질문처럼 24세로 성장한 자녀의 경우, 

     그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살고 있더라도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부양 가족이 될 수 있다.     

 

• 부양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가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혹은 장기 거주자 조건여야 하는데 아들이 영주권라 했으므로 미국 거주자 조건은 통과되었다. 

 

• 그 다음으로는 자녀의 일년 소득이 얼마인지 알아야 한다. 즉 일년 소득이 $4,050을 넘지 않아야 한다. 질문의 경우 소득이 없다고 했으므로 소득 조건에는 문제가 없겠다. 

 

•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녀의 일년 생활비의 50%를 초과해서 부양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때 자녀의 생활비를 산출할때 아들이 사는 아파트 임대비용도 이에 포함시켜야 한다. 질문의 경우 만약 아들이 필요로 하는 연간 생활비의 50%를 초과해서 부모가 부양하고 있다면 개인 세금 보고에 부양 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겠다.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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