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자동차 보험 커버리지중 책임보험(Bodily Injury and Property Damage), 자차보험(Comphensive and Collision), 메디컬 페이먼트(Medical Payment ) 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다. 오늘은 무보험자 보험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을 했다. 다행히도 내 잘못이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나는 잘못이 있는 상대방의 보험회사를 통해서 내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나를 포함하여 차에 동승한 사람들의 병원비를 포함하여 일을 못한데서 발생하는 임금에 대한 보상을 받게된다. 나로서는 아무런 금전적인 손해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내 차를 박은 운전자가 내 피해( 자동차를 비롯한 병원비등)를 보상해 줄만한 책임 보험의 액수가 충분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자동차 보험이 없다면 나는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할까? 심지어 도망까지 갔다면?(Hit & Run,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이 사고를 증명하기 위한 Police Report 가 필요하다.없으면 자차 보험의 Collision 으로 보상이 되게 된다.)……이러한 사고시에 나의 자동차와 병원비는 내 보험안의 무보험자 보험 커버리지로 보상을 받게된다.이 무보험자 보험의 보험료는 책임보험이나 자차보험에 비하면 아주 저렴하다. 무보험자 커버리지는 일부러 선택하여 제외시키지 않는 이상은 자동차 보험에 포함이 되는 항목이다.
그렇다면 Uninsured Coverage 와 Underinsured Coverage 의 차이는 무엇인가? Uninsured Coverage 는 잘못을 한 상대방이 아예 책임 보험이 없는 경우에 나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커버리지이다. Underinsured Coverage 는 상대방이 책임 보험이 있기는 하지만 나의 피해를 보상해 주기에 충분하지 않을 때 보상해주는 커버리지이다. 상대방의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의 책임 보험액수까지 보상을 받은 후, 부족한 부분은 나의 Underinsured Coverage 커버리지에서 보상을 해주게 된다. Uninsured and Underinsured Coverage 에는 두 플랜이 있다. Added On플랜과 Reduced 플랜이다. Added On 은 상대방 보험에서 보상받은 액수에 관계없이 내 보험에서 부족한 보상액을 내가 가입한 보험 한계까지 다 받을 수 있는 플랜이고, Reduced 는 상대방 보험에서 보상받은 액수를 제외한 금액을 내 보험 한계에서 보상받는 플랜이다.
(예) 상대방의 책임보험 액수 $50,000
나의 무 보험자 보험 액수 $100,000
나의 피해 액수( 병원비와 차 피해보상 포함) $175,000
1) Added On Plan 의 경우
총 보상액 : $50,000 ( 상대방 보상액) + $100,000( 나의 보험에서의 보상)= $150,000 ($25,000 은 보상받지 못함)
2) Reduced Plan 의 경우
총보상액 : $50,000(상대방 보상액) + $50,000 ( 나의 보험 액수$100,000 에서 상대방에게서 받은 보상액을 제함( Reduce) )= $100,000
( $75,000 은 보상받지 못함)
위에서 보다시피 Added On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하지만 Added On 플랜과 Reduced 선택시 보험료 차이는 아주 작다. 차 2대와 운전자 2명의 경우 6개월에 약 $50 이다.그러니 꼭 Added on 플랜을 선택하기를 권장한다.
다음주에는 렌탈( Rental, or Loss of use) 과 Roadside Service 커버리지에 대해서 짚어보고, 추가로 자동차 보험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이어가기로 하겠다.
코너스톤 종합보험 : 남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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