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스쿨버스에 감시카메라
4차선이상 중앙분리대 없으면
반대편 차선 차량도 정차해야
오는 7일 귀넷을 비롯한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모든 학교가 개학을 맞는다.
개학과 함께 운전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정차 중인 스쿨버스 통과 위반 사례다.
귀넷은 2014년 10월부터 시범운행으로 스쿨버스 300여대에 감시카메라를 부착해 불법으로 스쿨버스를 통과한 차량을 단속해 오다 2015년 1월부터는 정식으로 벌금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다.
스쿨버스 통과 위반 운전자에게는 첫번째의 경우 300달러 두번째 위반 시는 750달러 그리고 세번째부터는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스쿨버스가 정차 중일 때 통과해도 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를 정확하게 아는 운전자는 예상보다 적다.
현행 조지아 규정에 따르면 2차선의 경우 스쿨버스가 정지 중일 때는 양방향 모든 차량이 정지해야 한다. 4차선 이상 도로의 경우 콘크리트로 된 중앙분리대 혹은 비포장 중앙 분리구역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대편을 포함한 모든 차량은 정차 중인 스쿨버스를 통과하면 안된다. 이인락기자
정차 중 스쿨버스 언제 서야 하나
2차선 4차선 이상 (중앙분리대 없음) 4차선 이상 (중앙 분리대)
양방향 반드시 스톱 양방향 반드시 스톱 반대 방향 계속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