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은행 평균액수 주류의 3분의 1 불과
“카드 도난·사기 위험 최소화 위해”불구
고액의 현금 필요 때나 긴급한 경우 불편
ATM에서 하루에 인출할 수 있는 현금 한도가 한인은행의 경우, 주류은행에 비해 최대 30분의 1에 불과하고 평균적으로는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 입장에서는 이용하는 은행의 일일 인출 한도를 알고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 미리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뱅킹레이트가 전국 48개 은행의 개인 체킹 어카운트에 적용되는 ATM 일일 인출 한도를 조사한 결과, 이중 전국적으로 영업하는 20개 주류은행의 평균 한도는 하루 974달러로 나타났다. <표 참조>
은행마다, 상품마다 한도가 다양했는데 가장 적은 곳은 300달러에서, 가장 많은 곳은 9,000달러까지 다양했다. 하루 인출 한도가 9,000달러에 달한 곳은 스페인에 본점을 둔 산탄데르(Santander) 뱅크로 미국에서는 뉴잉글랜드와 뉴욕, 뉴저지 등 동북부에 650개 지점과 2,000여개 ATM을 두고 있다.
이어 체이스가 3,000달러로 두번째로 많았고 씨티뱅크와 TD뱅크가 각각 1,000달러,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계좌 종류에 따라 최대 40장까지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여기에 웰스파고, US뱅크, 유니온뱅크, 뱅크 오브 더 웨스트 등은 나란히 500달러다.
일부 은행들은 100달러 단위가 아닌 한도를 둔 곳도 있었는데 코메리카 뱅크는 1,220달러, 스캇트레이드 뱅크는 1,020달러, 디스커버 뱅크 510달러, 시노보스 505달러 등이다. 또 조사 대상 중 가장 한도가 낮은 곳은 오하이오의 커뮤니티 은행인 키뱅크로 300달러에 그쳤다.
한인은행들은 평균적으로 주류은행권 최하 수준인 300달러를 한도로 두고 있다. 뱅크 오브 호프와 우리아메리카은행이 나란히 500달러, 신한은행아메리카 400달러, 유니티 310달러를 제외하고는 모두 300달러로 통일돼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ID를 지참하고 지점을 방문하면 밸런스 이내에서는 얼마든지 인출이 가능하다”며 “고객들이 인출 한도를 높여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지 않아 그대로 300달러로 정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류은행들이 인터넷과 폰 뱅킹, 또는 지점을 방문하면 인출 한도를 높여주는 것과 달리 한인은행들은 보수적인 분위기다. 실제 지점이나 콜센터 등에 요청해 인출 한도를 늘려주는 한인은행은 한미, 태평양, 오픈과 유니티 등 4곳이다.
뱅크 오브 호프 측은 정책상 한도액을 증액하고 있지 않다며 그 이유로 “고객의 카드 분실과 도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인출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며 “피싱 수법이 지능화돼 최근에는 카드를 분실하지 않아도 복제를 통해 현금을 불법적으로 인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TM 한도를 넘어서서 현찰이 필요한 경우는 비상수단이 있으니 소매점의 캐시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소매점들이 고객의 ATM에 가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상품을 구입한 뒤 원하는 경우, 현찰을 주는 방식이다. 월마트의 경우, 데빗카드로 상품을 결제하며 캐시백을 요구하면 추가로 최대 100달러까지 결제한 것으로 처리해 현금을 쥐어준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긴급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ATM인 까닭에 일일 한도가 얼마인지와 함께 매일 몇시에 ‘일일’의 기준이 바뀌는 것인지 알아두면 좋다”며 “자세한 사항은 지점이나 고객 센터에 문의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류정일 기자>
한인은행들의 ATM 일일 인출한도가 주류은행들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돼 고객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한 은행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소비자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