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자치정부를 가질 권리가 있다." -- 토마스 제퍼슨, 1790.
주헌법
아메리카 식민지 사람들은 독립전쟁에 성공함으로써 독립선언문에 표명된 자기들의 정치적 이상을 법적으로 구체화하고, 일부 불만 사항을 주헌법을 통하여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대륙회의는 1776년 5월10일에 벌써 “선거구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가장 잘 도모할 수 있는” 정부를 수립하도록 식민지의 각 주에 종용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식민주 중에는 이미 새 정부를 조직한 주도 더러 있었으며, 독립이 선언된 지 1년도 못되어 3개 주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가 헌법을 기초했다. 이들 새 헌법에는 민주적 이념의 영향이 나타나 있었다. 그 어느 헌법도 과거와 과감하게 결별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이 식민 시대의 경험과 영국의 관행의 굳은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헌법마다가 또한 계몽철학자들에 의해 오랫동안 찬양되어 왔던 이상인 공화주의의 정신에 의해 고무되었다. 주헌법 기초자들의 첫째 목적이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확보하는 데에 있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 권리가 침해당했기 때문에 아메리카 식민지는 영국과의 관계를 끊게된 것이다. 그래서 각 주의 헌법은 권리의 선언이나, 권리장전으로 시작하고 있다.
다른 모든 주헌법들의 모델이 된 버지니아주 헌법에는 국민주권, 관직의 교대제도, 선거의 자유, 그리고 기본적인 자유권의 세목--즉 적절한 보석과 인도적인 처벌, 배심에 의한 신속한 재판, 언론과 양심의 자유, 그리고 정부를 개혁하거나 바꿀 수 있는 다수파의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른 주들은 자유권의 목록을 확대하여 여기에 언론, 집회 및 청원의 자유의 보장을 추가했으며, 총기를 휴대할 권리, 인신보호영장제도에 의한 보호를 받을 권리, 주거의 불가침과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는 권리 등과 같은 규정을 포함시키는 일이 흔히 있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주헌법들은 정부를 행정부, 입법부 및 사법부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도모하게 하는 3권분립 체제에 충실하였다. 펜실베니아주 헌법은 가장 급진적이었다. 이 주에서는 필라델피아의 기술공, 스코틀랜드-아일랜드계 변경개척자, 그리고 독일계 농민들이 지배적인 존재였다.
주대표자회의는 모든 남성 납세자와 그들의 아들을 투표할 수 있게 하고, 관직을 교대로 맡게 하고 (그 어떤 대표자도 7년 기간 중 4년 이상을 관직에 머물 수 없었다), 단원제 입법부를 설치하는 헌법을 택했다. 주헌법들에는 명백한 한계점들이 있었다. 인민의 천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헌법들은 가장 기본적인 천부의 권리를--즉 평등을--모든 사람에게 확보해 주지는 않았다. 펜실베니아주 이남의 식민지들에서는 노예들로부터는 인간으로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배제했다. 여성들에게는 정치적 권리가 없었다. 그 어느 주도 보편적인 남성 참정권을 허용하려고는 하지 않았는데, 모든 납세자들이 투표하는 것을 허용한 주들(펜실베니아주 외에 델라웨아주,
노드캐롤라이나주 그리고 조지아주)에서조차도 공직자들은 일정한 액수의 재산을 소유해야 하도록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