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유럽연합(EU) 반독점 당국으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구글은 즉각적으로 EU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법원에 제소할 뜻을 밝히고 나섰다.
EU 집행위원회는 27일 구글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로 사상 최대 과징금 27억3,000만달러를 부과했다. 이는 2009년 EU가 반도체회사 인텔에 부과한 12억달러를 뛰어넘는 것이다.
EU 당국은 2010년부터 7년간 구글이 온라인 검색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사의 샤핑, 여행, 지역 검색 같은 서비스에 혜택을 부여한 혐의를 조사한 끝에 이날 이같이 결정했다.
EU 집행위는 발표문에서 “구글이 샤핑 비교 서비스인 자회사 제품에 불법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검색엔진으로서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의 행위는 유럽의 경쟁법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구글은 다른 회사들이 (구글 자회사와) 경쟁할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았고, 더 중요한 것은 EU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과 혁신의 혜택을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구글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그런 남용 행위를 90일 안에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이 기간을 넘어서도 같은 상황이 지속하면 모회사 알파벳 전 세계 하루 매출의 5%에 달하는 벌금을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표 직후 구글은 당국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켄트 워커 구글 선임 부사장은 발표문에서 “우리는 오늘 발표된 (EU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결정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며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또 “소비자들이 온라인 샤핑을 할 때 찾고자 하는 물건을 빠르고 쉽게 검색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광고업자들은 그러한 유사한 제품을 홍보하기를 원한다”면서 “구글이 온라인 샤핑 이용객들과 광고업자를 연결하는 샤핑광고를 제공하는 이유이며 이는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이 EU의 결정을 적극 반박하고 나선 것은 EU가 이 건 외에 자사의 애드센스 광고서비스와 안드로이드 휴대전화 소프트웨어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도 조사하고 있는 것이 배경에 깔렸다. 이들 조사 후에도 연속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큰 타격이 있을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이번 건과 별도로 구글과 관련된 두 건의 예비조사 결과 구글이 마찬가지로 EU의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U는 앞서 아일랜드에 유럽본부를 둔 애플에 법인세 미납을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지 1년 만에 또다시 미국 기업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려 양측간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
EU가 불공정 거래 혐의를 들어 구글에 27억달러의 벌금을 부과, 구글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북가주 마운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