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커미셔너 윤리위원회
조지아의 존 루이스 연방하원의원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 토미 헌터 귀넷카운티 커미셔너에게 '공공 견책'(Public Reprimand) 처분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귀넷 종합청사에서 열린 커미셔너위원회(BOC) 윤리위원회 회의에서 4명의 위원은 "헌터 커미셔너는 두 가지 윤리강령 ▲도덕적 가치를 우선으로 할 것 ▲대중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말 것 등에 대한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리위는 헌터 커미셔너에게 공공 견책 처분을 받아들일 것과 BOC에 해당 견책에 대한 내용을 카운티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귀넷 종합청사 공고 및 회보에 첨부할 것 등을 요구했다.
BOC는 해당 요청에 대해 30일 안에 답변할 것을 통보했다. 따라서 오는 20일 오후 열리는 공청회에서 해당 사항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 시민으로부터 소송을 의뢰받아 헌터 커미셔너를 제소했던 헬렌 김 호 변호사는 "헌터 커미셔너는 윤리위를 고소하는 등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윤리위가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합당하나 헌터의 사임을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