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벌금 유틸리티 빌에 첨부
"안 내면 끊겠다"협박하기도
조지아의 인권단체들이 흑인과 라티노 주민들에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차별을 자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연방법원에 라그랜지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CCP) 트룹 카운티 지부와 남부인권센터 등은 18일 소장에서 “라그랜지시가 미납벌금을 수도나 전기, 개스 등 유틸리티 요금 고지서에 함께 첨부한 뒤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틸리티 공급을 끊어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라그랜지 시정부는 유틸리티 독점 공급 지위를 이용해 이 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같은 벌금 전가행위는 주로 흑인 주민들을 상대로 차별적으로 이뤄져왔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 해 9월까지 미납벌금을 유틸리티 고지서에 첨부한 경우의 90%가 흑인주민 가정을 상대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라그랜지 주민 중 흑인주민의 비율은 절반 이하다.
이번 소송의 원고측 대리인 애티야 홀리 변호사는 “미납벌금을 이유로 유틸리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명백하게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소셜번호가 없거나 주정부 발행 포토ID가 없는 경우 유틸리티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라그랜지시의 정책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시의 이런 정책은 특히 서류미비자가 많다고 예측되는 라티노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적절한 서류 없이 타인 명의로 유틸리티 어카운트를 개설하게 해 결과적으로 시가 이들의 범죄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같은 두 개의 사례가 모두 1968년 제정된 연방 공정주택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는 NACCP, 남부민권센터 외에 전국이민법센터, 위싱턴 소재 렐만, 데인 & 콜팩스 로펌 그리고 7명의 개인이 합류했다. 이우빈 기자